대한법학교수회의 ‘사시존치’ 입법청원안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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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의 ‘사시존치’ 입법청원안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7.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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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회장 이관희)가 지난 5일 국민대학에서 열린 사단법인 설립인가 기념 심포지움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로스쿨의 법학사?비법학사를 각각 2년과 3년으로 구분하고, 사법시험을 존치시키자는 입법청원안을 결의했다. 입법청원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학교수들은 물론 일반시민을 상대로 입법청원을 받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청원서를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제2항에 ‘단, 법학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2년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일본처럼 합리적으로 법학사와 비법학사의 수업연한을 달리했다. 또 같은 법 제23조(학생선발) 제2항의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후단을 삭제했다. 현행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법학지식을 평가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풀겠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제1항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변호사시험성적 밀행주의가 오히려 공직 임용이나 각종 채용에서의 명문대 학부 서열 고착화의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는 부칙 제2조와 관련 조항들을 삭제해 사법시험이 존치되도록 했다.

우리는 갓 창립한 대한법학교수회의 용기있는 행동과 노력에 적극 지지와 찬동을 보낸다. 대한법학교수회의 입법청원안이 단순히 직역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스쿨에서 법학사와 비법학사의 구분 교육은 일찍이 제기되어온 문제다.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구분함이 없이 똑같이 3년을 교육기간으로 하는 것은 4년제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학사들에게 불필요한 이중교육과 학비 부담을 안기는 셈이다. 일본처럼 법학사는 2년, 비법학사는 3년으로 구분 교육하면 법학사는 보다 심화된 법학이론과 실무를, 비법학사의 경우는 법학기본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조합한 교육이 가능하다. 나아가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구분 교육함으로써 법과대학에서의 전통 법학교육이 진정으로 활성화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로스쿨 교육도 보다 전문화?특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 

또 사법시험의 존치는 로스쿨의 고비용, 고학력 구조를 원천적으로 보완하고,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에서도 변호사시험으로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의 변호사들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들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소비자에게 유리하다. 특히 사법시험의 존치는 경제적 약자는 물론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뿐 아니라, 전통 법학을 복원하여 로스쿨 교육의 밑바탕을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법시험 존치가 로스쿨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전통 법학이 튼튼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발인원이 전제돼야 한다. 대한법학교수회의 주장처럼 소규모의 로스쿨들이 전통 법과대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고,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중 500명은 사법시험 정원으로 할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25개의 로스쿨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국제경쟁력은 커녕 전문화된 교육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의 수를 줄이되 규모의 경제를 갖도록 정원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구조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 한국의 법학교육이 정상화되면서 국제경쟁력마저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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