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성년후견제도’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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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성년후견제도’ 주요내용은?
  • 법률저널
  • 승인 2013.07.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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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민법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둬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반면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제도가 시행되고,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새로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 관할=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 관할이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된다.

 

■ 재판 비용에 대한 지원=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된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후견인의 선임 및 역할=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또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후견인의 주요 사무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또한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후견인에 대한 감독=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후견인은 또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다.

 

■ 후견등기제도= 후견등기에 관한 정보는 사람의 판단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고도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거래의 안전보호와 사생활보호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일정한 자 등으로 한정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 7종이 있다.


■ 기대효과= 성년후견제도 시행됨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당사자에게 맞는 맞춤형 후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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