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입학정원제는 사법시험의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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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입학정원제는 사법시험의 망령”
  • 법률저널
  • 승인 2013.07.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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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운 교수 “인가확대·공립로스쿨 설립” 주장
“윤리법학·기초법학연구 계승…한국형 로스쿨”

 

현 로스쿨제도는 총입학정원제, 변호사시험 합격률 예고제, 학사관리 강화 등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형적으로 치닫고 있고 또 그로인해 일부 극소수만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사법고시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이춘석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부·사진)는 현 로스쿨제도의 문제점들을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엄격한 시험을 거쳐 극소수의 판검사 후보자만을 선발하는 종래의 사법고시는 그 체제의 수혜를 입은 법률가집단을 제외하고 사실상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후진적 체제였다”며 “로스쿨은 이같은 체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로스쿨 체제를 종래의 사법고시 체제와 단절시키려는 단절파와 어떻게 해서든 양자를 연결시켜 특히 사법고시의 유산을 로스쿨에도 온존시키려는 비단절파가 지금도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종래의 사법시험 체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개혁의 대의를 결코 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로스쿨은 허울만 로스쿨 체제일 뿐 실제로는 60년 묵은 사법고시 체제의 폐습이 되풀이되고 있고 미국식 로스쿨 체제가 가지는 고질적인 문제도 노정되고 있다”며 “사법개혁이 목적이고 로스쿨 제도는 수단인데 목적과 수단의 상호관계가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문제로 총입학정원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학사관리제도 등을 꼬집었다.


그는 “로스쿨 체제는 변호사직에 대한 시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전제로, 적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따라서 과도기상의 총입학정원제를 폐지하고 지금이라도 로스쿨 인가 준칙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기형성은 비단절파가 사법개혁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해 로스쿨 체제의 틀을 빌리면서도 실질에 있어서는 사법고시 체제를 그대로 유기하기 위한 최적의 방편으로 총입학정원제를 활용하기 때문”이라며 “먼저 스스로의 자가당착적 현실부터 해소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최우선적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로스쿨의 인가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그는 나아가 로스쿨 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공공성의 획기적인 강화를 통한 한국형 로스쿨 제도를 만들 것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롤모델인 미국 로스쿨은 이미 대형 로펌의 신입사원 공급처로 전락하고 있고 윤리적 법학교육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 또한 상위 로스쿨들이 대형 로펌의 신입사원 공급처로 전학하고 있는 조짐도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회균등 문제에 대해 말들이 많다”고 적시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주장이 대두되고 있지만 상위 로스쿨들과 대형 로펌들의 체계적인 결탁을 막는데 별다른 효과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로스쿨 체제의 완결성을 해치고 로스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변호사들을 법률시장에 내놓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했다.


그는 “오히려 현 공립 로스쿨들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거나 차제에 정부가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로스쿨을 설립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며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 사회 내의 공공부문에 이들을 공급하면서 향후 경력 변호사들로부터 판검사 후보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법의 철학적, 역사적, 이론적, 윤리적 토대를 탐구하고 현실의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연계시키는 기초법학연구의 전통이 살아 있고 이를 윤리적 법학교육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느냐에 로스쿨 개혁의 성패도 달렸다”며 기초법학연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로스쿨 입학 전 1년과 입학 후 1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완결성 높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상론을 제시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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