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합격자 ‘열의 여덟’은 행시 1차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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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합격자 ‘열의 여덟’은 행시 1차 합격자
  • 법률저널
  • 승인 2013.06.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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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중 14명 행시 1차 합격...재경직은 전원 포함

 

사법시험에서 법원행시가 있다면 행정고시(5급 공채)에는 입법고시가 수험생들이 보험적 성격으로 준비하는 시험이다.


하지만 법원공무원이나 국회공무원이 행정부 공무원에 비해 신분보장에서의 안정성이 높고, 대부분 업무의 독립성이 강해 업무여건이 좋아 법원이나 국회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법원행시나 입법고시 모두 경쟁률이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보다 월등히 높아 두 시험에 합격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이 특징이다.


법원행시나 입법고시 모두 선발인원이 소수이고 시험과목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와 같기 때문에 응시자 대부분이 서로 겹친다.


실제 법원행시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자가 거의 매년 나온다. 2011년에는 법원행시 합격자의 절반이 사법시험 합격자였다. 법원사무직에서는 9명 중 수석을 포함한 4명이 사법시험 합격자였다. 등기사무직은 합격자 3명 중 2명이 양과 합격자다.

 
올해 입법고시 합격자 18명 중에는 수석을 포함해 행정고시 1차 합격자가 무려 14명(77.8%)으로 ‘열의 여덟’에 달할 정도였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61.5%)에 비해서도 16.3% 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특히 재경직의 경우 합격자 7명 전원이 행정고시 1차 합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행정에서도 7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행정고시 1차 합격자였다.


이처럼 입법고시가 행정고시의 ‘대안의 꽃’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출제경향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시험과목과 일정이 비슷해 양 시험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석을 차지한 기준하씨도 행시 PSAT을 준비하면서 입법고시 PSAT의 기출문제도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등 양 시험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했다.


앞으로도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양과(兩科)’ 합격자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들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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