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공법-공직선거법 공부방법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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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공법-공직선거법 공부방법론(1)
  • 법률저널
  • 승인 2013.06.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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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공부방법론(1)

2013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채용직류가 일반행정직류에서 선거행정직류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시험과목도 변경되어 7급공채의 경우 기존의 경제학이 공직선거법으로, 9급공채의 경우 기존의 행정학개론이 공직선거법으로 대체되었다. 과목 변경으로 인해 선관위 공채시험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향간의 예측이 있었으나, 과목 변경 후 첫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2013년 선관위 7급공채에서 189.8:1의 경쟁률을 기록함으로써 수험생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 수치는 일반행정의 173.2:1보다 오히려 높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수험학적 접근 : 학원강사 vs. 선관위공무원

현재 출간된 수험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에 공법(헌법, 행정법)을 강의해 왔던 강사들이 쓴 수험서이고, 다른 하나는 현직 선관위 공무원이 쓴 수험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험서는 현직 선관위 공무원이 쓴 책이 훨씬 수험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선거법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법이다. 오죽했으면 중앙선관위 사무처 조직에 ‘(법규)해석과’라는 부서가 따로 존재할 정도다.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서면질의에 회답을 해주는 것이다. 해석이 너무 까다로운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위원 9인이 모여 함께 고민할 때도 있다.

이런 난해한 법을 다른 과목의 강의까지 병행하면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현장을 모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79개 조문 중에는 현장실무(일선위원회)에서 빈도 높게 활용되는 조문이 따로 있다. 소위 ‘빈출(頻出)’되는 조문이 있다는 것이다. 시험문제는 바로 이런 조문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다른 과목까지 병행하는 강사들이 이런 조문들을 알아낸다는 것은 그저 귀동냥에 불과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조문 중에서 문제로 낼만한 조문을 선별해 내는 능력과는 다르다. 즉, 강사의 ‘수험감각’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수험감각이 탁월한 강사조차 희귀한 마당에 현장감각까지 갖춘 강사는 없다. 적어도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만큼은 그렇다.

따라서 적어도 2014년까지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쓴 수험서를 보는 것이 안전하다. 공직선거법 과목에는 기출문제가 전혀 없다. 선관위 내부승진시험 문제나 일반직전환시험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다. 공무원시험은 어떻게 출제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가장 자주 접하는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현장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 법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시험출제에도 사실상 선관위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선관위 공무원들만큼 공직선거법에 정통한 사람들은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토론할 때 책을 보지 않고도 몇 조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예컨대, ‘사전선거운동금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254조’라고 부른다. ‘254조’에 대한 법규질의가 외부에서 워낙 많이 들어온다. 그때마다 254조를 찾다보니 조문번호 자체가 암기돼버린 것이다. 거의 모든 직원이 그렇다. 따라서 선관위 공무원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할 때가 많다. 암호문 말하듯, 조문번호로 대화를 하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다 가르치는 강사와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 수준을 비교할 것이 못 된다. 그 깊이의 차이가 확연하다. 심지어 검찰 공안부 검사조차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때 선관위 공무원에게 자문을 할 정도다.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물며, 선관위 공무원이 확보하고 있는 객관식 문제 풀(POOL)만 해도 20,000문제는 될 것이다. 승진시험 때문이다. 수험서를 만드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양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가 없다.

선관위내부시험을 통해 전망하는 공무원시험 난이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대표적인 내부시험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능력검정시험(이하 ‘A’)>과 <기능직의 일반직전환특별채용시험(이하 ‘B’)>이다. 이 두 시험의 출제범위를 비교해 보면 공무원시험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할 대상이 분명해 진다. A의 출제범위는 ‘공직선거법규집(규칙 포함)’과 ‘공직선거법규운용자료(판례 및 질의선례 포함)’이다. 반면에, B의 출제범위는 ‘공직선거법규집(규칙 포함)’에 한정된다.

참고로 공직선거법규운용자료는 총 두 권으로 구성되는데, 이것과 별도로 최신법규운용자료까지 다 합치면 분량이 2,000면에 육박한다. 공직선거법규집의 약 4배에 달하는 분량이다. 선관위 공무원조차 마스터하기 힘든 법규운용자료를 수험생이 다른 과목 공부와 병행하여 마스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직 공직선거법만 1년 넘게 공부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시험은 B의 난도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공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준으로만 공부하면 된다. 다른 지엽적인 자료는 아예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하건, 그것은 출제범위에서 벗어난 공부를 유도한다. 즉, 수험학적 오류인 것이다.

공직선거법 279개 조문이 최우선 수험과제

공직선거법이 행정법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단일법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헌법처럼 부속법령이 다수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시험 기출문제가 전무한 공직선거법을 공부할 때 마치 기출문제처럼 공부해야 할 대상은 당연히 공직선거법 279개 조문이다. 개별 조문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것은 물론, 각 조문 간의 유기적 연관관계까지 따져가며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 이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평생 매일같이 책상 옆에 펼쳐놓고 공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규집(규칙 포함)이다. 이러한 선관위 공무원들조차 공직선거법을 관통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물며,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현실이 이러한대, 공직선거법 279개 조문을 등한시한 채 다른 지엽적인 자료들에 집착하는 것은 명백한 수험학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 다른 법률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또 하나 있다. 마치 다른 법률의 시행령이나 규칙처럼 매우 구체적인 조문이 많다는 점이다. 즉, 조문 그 자체를 시험문제의 보기로 만드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요컨대, 공무원시험 과목으로서 공직선거법을 공부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공직선거법 279개 조문이다. 기본서(이론서)를 선택할 때도 279개 법조문이 충실하게 분석된 책을 골라야 할 것이다.

아공법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은 박문각에서 출간된 <공직선거법(김승주, 옥미선, 김범진 공저)>이다. 기본서(이론서)와 더불어 객관식문제집도 출간된 상태이다. 논의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3인공저>로 약칭한다. 김성일 지도담당관의 무료교재(기본서, 문제집) 역시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은 <3인공저> 학습 후 복습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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