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면제 대상 확대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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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면제 대상 확대는 신중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3.06.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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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이 52년만에 전면 개정절차를 밟고 있고 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변리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학계·산업계·변리사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변리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31일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특허전쟁이 심화되고 법률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자격·등록제도 개선,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은 시험제도의 개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리사 시험 응시자격은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명시해뒀다. 관련 이수과목은 50학점이다. 변리업 서비스 소비자가 요구하는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한 시험 일부면제 제도를 확대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전문인력 또는 이공계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까지 넓혔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변리서비스 시장에 쉽게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전공 관련 응시자격 제한의 신설은 일응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 이공계 대학 졸업자 또는 일정 학점 이상 이수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지나친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최소 이수학점 및 이공계 과목 인정여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논의된 이공계 학점은 50학점 이상 이수를 요건으로 하되, 석사 학위 이상 전공자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시험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이같은 이수학점 요건은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이다. 이공계 과목의 특수성 및 변리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50학점은 인문계 출신의 희망자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벽이다.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현재도 인문계 출신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험인데 개정안대로 가면 더욱더 인문계 출신의 어렵게 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 현재 사법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의 경우 각각 35학점, 24학점에 그치고 있다. 특히 변리사 업무는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허 분야도 있지만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법 등 비(非)기술적 분야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험의 일부면제 확대다. 이번 개정안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재의 변리사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특허청 경력자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 대상에 기업·대학·연구소·특허사무소 등에서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담한자, 지식재산전문대학원에서 MIP 과정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1차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기로 하되, 영어시험은 면제에서 제외하고, 민법은 소정의 연수 이수를 요건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이공계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및 기술사 등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식이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2차시험의 과목중 해당 전공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했다. 또 심사·심판 10년 이상 종사자로 구술시험(특별전형)에 합격한 후 연수를 마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같이 면제 대상 확대는 지나친 특혜라 아니할 수 없다. 면제를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을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 특히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일부 면제의 혜택을 받아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일부 면제 확대가 전문성 강화로 이어진다거나 유능한 인재의 변리서비스 시장 유입으로 귀결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일분 면제의 확대는 공공성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험과목 일부 면제 사유가 많아 자칫 변리사시험을 형해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허투루 넘겨서는 안된다. 지금 대부분 자격시험들이 시험과목 면제 대상을 최소한으로 하거나 아예 없애는 추세다. 변리사시험만 거꾸로 가야할 설득력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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