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직채용할당제,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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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직채용할당제,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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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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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교협, 지역대학 육성 일환으로 검토
“5급 20%·7급 일정비율이상 별도선발” 구상

 

공무원 5·7급 및 공공기관 채용에서 일정 비율을 지방대생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 및 우대제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23일 충남대학교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열린 ‘지역대학,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제42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논의가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대학 육성방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의 토론이 있었으나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학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지역과 대학의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때 각 대학의 특성화·개성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재정지원·확충을 통한, 창의인재 양성과 활용을 통한, 법·제도 정비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특히 법·제도 정비를 통한 주제에서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규윤 전남대 기획처장은 “지역대학 활성화는 과거의 원인에서 비롯된 현재의 결과가 아닌 미래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재배치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특히 모든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지역인재 할당제 및 사기업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유인책 도입의 병행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지역할당 또는 획일적으로 적용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교육부 내부에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성의 경성대 교수 또한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청년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은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적절하게 공시하지 않고 있어서 전체적인 채용실적 파악이 용이하지 않지만,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정기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실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지역경제력 약화와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은 지역대학의 창의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고 입학, 창의인재 양성, 지역 취업이 연계되도록 지역대학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병연 한밭대 LINC사업단장 역시 우수인재에 대한 장학금지원, 연대기여금 검토, 특히 공공기관·대기업 지역인재 채용확대 등과 같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신문규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법·제도 정비를 통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도 도입. 신 과장은 “5급은 20% 이상별도 선발하고 7급 역시 일정비율 이상별도 선발하는 공직채용할당제를 도입을 제고해 볼 수 있다”며 “또 공공기관 채용할당제도 도입하되 대졸 상당 채용 인원의 30% 이상으로 하고 대학 및 출연연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근거 마련하고 300명 이상 사업주의 지방대학생 채용 현황 분석 공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을 통해 가능하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관련법령에 대한 특별법을 시사했다.


반면, 김이수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과연 공직 및 공공기관 채용할당제 도입이 가능한지 꼬집어 볼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합의 및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근거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견해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대교협 주최의 이번 심포지엄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 안정행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참고로 현재 정부는 5급공채(구 행정고시)에서 일부 직렬에서, 지역 출신학교 또는 거주를 지원요건으로 한 지역별 구분모집을 정원의 10%가량(정원 내) 선발하고 있다.


또 국가직 9급 공채 행정직에서도 시험공고 전·후 3개월 이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 대상자를 대상으로 30%(정원 내)가량 선발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교 졸업예정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대학졸업 예정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과 시험으로 진행되는 지역인재 7·9급 견습직원 선발제도도 운영하고 중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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