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입학…이화여대 로스쿨 인가조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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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입학…이화여대 로스쿨 인가조치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13.06.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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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남성의 직업선택 침해 아냐”

 

비록 총입학 정원제일지라도, 정부가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만을 입학시키기로 하는 것을 인가한 것이 남성에 대한 평등권,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한 로스쿨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이 남성의 직업선택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먼저 “교육부장관의 인가처분은 이화학당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총입학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명의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도록 인가한 것은 남성입장에서는 여성에 비해 정원이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심판청구의 이익은 있다”며 자기관련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인가처분은 종국적으로 청구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화학당으로도 학생의 선발 및 입학 전형에 관해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고 인가처분은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두 기본권의 충돌을 인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학생의 선발, 입학의 전형도 사립대학의 자율성의 범위에 속하고 여성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에 비추어 여자대학교라는 정책의 유지 여부는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하는 반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따라서 인가처분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양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은 단순히 로스쿨에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라며 “사건 인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화학당의 모집요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로 볼 수 없어 그 모집요강 또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2009년 엄모 씨 등 2인은 2010학년도 로스쿨을 입학하고자 진학을 준비하던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여성만을 선발하기로 하는 이화학당의 입학전형계획을 승인한 것과 이화학당이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실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한 것, 이화학당이 실제 여성만을 입학자격으로 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남성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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