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문·형소법2-1문 분수령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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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문·형소법2-1문 분수령될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3.07.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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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 결과, 답안 구성 미흡


법무부는 지난 2일과 3일 가채점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채점 과정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가의 예상처럼 민법과 형소법에서 채점위원의 의도에 맞지 않는 답안 내용이 많아 두 과목에서 2차 합격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특히 답안 구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행인수' 등 다양한 논점을 물어보고 있는 민법 1문과 '일부상소의 문제'를 묻고 있는 형소법 2-1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채점 과정에서 채점위원들이 일부 과목에서 답안 구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채점위원들이 가채점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채점기준표를 확정, 적절한 채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채점위원들도 민법 1문과 형소법 1문, 2-1문에서 답안 구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이 문제에 어떻게 답안을 작성했는지에 따라 2차 합격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예처럼 가채점 과정에서 이슈로 터져나왔던 과목과 달리 형소법, 헌법 등에서 상당수 과락이 나왔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민법과 형소법에서 과락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쉽게 출제됐다고 여겨지는 과목에서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논점이 제시되고 있는 올해의 출제경향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다고 체감되는 문제지만 주어진 논점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점수 획득에 차이가 드러나는 과목도 쉽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험이 끝난 후 일부 응시생들이 "논점제시형의 문제가 상당수 출제됐기 때문에 답안 구성 능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오히려 답안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채점에서도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 않다"는 우려를 내비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이미 합격의 열쇠는 수험생의 손을 떠나 채점위원에게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현재 답안지 스캐닝 작업과 함께 실제 채점할 답안지를 각 채점위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다음주 주말경에는 채점위원들의 본 채점이 시작되고 이후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12월3일까지 수험생들에게 쓰디쓴 기다림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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