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로스쿨생과 맞장뜨고 싶다는 한 사법연수생의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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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로스쿨생과 맞장뜨고 싶다는 한 사법연수생의 강변
  • 법률저널
  • 승인 2013.05.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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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현재 사법연수생들은 별정직 공무원신분이라서 단체행동, 우려도 표명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모두가 불만이 많다. 사법시험이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로스쿨 입시낭인 문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재수, 삼수뿐만 아니라 입시 스펙쌓기를 위해 휴학, 복학을 반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과거 법과대에서는 순수법학에서의, 법조인이 되기 위한 순수성도 있었는데 로스쿨은 그렇지도 않다. 또 로스쿨에서 우수인재들을 모두 흡수하느라 다른 학부과정의 황폐화도 부추기도 있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오후 서울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및 사법시험 존치에 관하여)」에서, 개인자격으로 참가했다는 43기 최모 사법연수생은 마이크에서 손을 떼지 않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로스쿨제도의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지켜보자고 하는데, 우려부터 앞선다”며 “결국은 자질미달 변호사가 배출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고 유전무죄라는 법조인에 대한 불신을 고착시킬 뿐”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이어 그는 뼈대 있는 한 말을 남겼다. “로클럭·검사 선발에서 법원과 검찰은 내부적 쿼트를 두고,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을 일정수로 뽑고 있어 공정한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공무담임권 측면에서, 공무능력주의 및 실적주의에 입각해서, 선발제를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왜 연수생들에게 시험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가”라며 “우리는 로스쿨출신들과 시험을 쳐서 공정한 경쟁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기를 원하고, 자신도 있다”고 강변했다.


이같은 심정은 비단 그만이 아니었던 것일까. 사법연수원 43, 44기생들이 검사, 재판연구원 등 선발에 있어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졸업생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은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에 반한다며 22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연수원생과 로스쿨 졸업생 간의 공개경쟁시험 일원화, 시험과정 투명성 등을 보장해달라는 것이 청원서의 요지다.


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까. 신·구제도가 교차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제도를 엉망으로 운영한 탓으로 보인다. 지나가는 것에 대한 배려를 멀리하고 새로운 것에 지나치게 급급하기 때문이다. 1995년 로스쿨 도입이 가시화될 때부터 로스쿨은 법조일원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 변호사로 각 분야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은 후, 그 경력과 법감정을 판·검사가 된 후 활용하는 것이 일반국민에 더 유익하다는 정책적 결단이었던 셈이다.


지난 50여년간 운영되어 온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매년 수백억원을 들여 합격생들을 교육시켜 왔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법조일원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태생이 다른 두 제도를, 로스쿨 출신 중 ‘우수 인재 확보’라는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법무부는 이들 중에서 검사즉시 임용을 시행했고 법원 또한 로클럭을 선발하고 있다. 그로인해 먼 과거부터 판·검사를 꿈꾸며 지난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들로부터 일정부분의 쿼트를 훔쳤기 때문이지 않을까.


사법연수생들의 이같은 절규에 로스쿨생간에는 “맞장 뜨도 손해 볼 것 없다”며 응수하자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정답은 맞장을 뜨서 결판을 내든가, 아니면 이들 연수생들의 감정을 이해하든가, 하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는 듯하다. 아니면 법원·검찰이 갈수록 깊어지는 두 체제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묘안을 짜든가…….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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