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로클럭 임용절차 위헌성 속히 제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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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로클럭 임용절차 위헌성 속히 제거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13.05.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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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4기 사법연수원생들이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이 자신들에게만 불리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최근에 43기 및 44기 사법연수생들이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과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과 공개 경쟁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해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사법연수원 43·44기생들은 22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낸 청원서를 통해 “현행 제도는 연수원생과 로스쿨생에 따라 전형과정을 달리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접대상자 선발에서 연수원생과 로스쿨 졸업생 간에 미리 선발인원을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현행법 어디에서도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선발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법연수생들은 “면접대상자 선발은 검사임용절차의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하위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적어도 그 설정의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검사임용과정에 관한 현행법 어디에도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이는 법률의 규정 없이 검사지원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류유보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연수생들은 “사법연수원 출신은 별도의 실무교육 없이 곧바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로스쿨 출신 검사는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별도의 검찰실무교육을 수료해야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이는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직무수행능력이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를 임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임용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우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로클럭 선발방식도 검사임용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같은 논리를 폈다.

앞서 지난 1월 수료한 사법연수원 42기 연수생들이 신뢰이익을 침해했다며 개정 법원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이들의 수료직전인 2012년 11월 헌법재판소는 “법원조직법 개정시점인 2011년 7월 11일 당시 입소 중인 자로서 그러한 신뢰는 유지되고 있었다”며 “이들에게까지 즉시판사 임용을 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며 한정위헌판결을 내리면서 42기생들은 구제의 길이 열렸다. 지난 3월 사법연수원 44기 연수생들도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현재 심리 중이다. 43·44기 연수생들도 곧 검사 및 로클럭 임용절차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처럼 판검사 임용과 관련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앞서 연수생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다수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법조일원화와 로스쿨 조기 안착이라면 명분에 밀려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된 탓이다. 판사 수급에만 몰두하느라 3년, 5년, 7년 등의 기간만 생각했지 경과규정(예외규정)을 현실에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도입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신뢰하고 오랜 시간 시험공부를 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연수생들의 신뢰는 처참하게 훼손됐다.

결국 국회나 대법원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부칙 조항을 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원칙을 위반하여 사법연수생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현재의 검사 및 로클럭 임용절차는 물론 사법연수생들의 즉시법관임용에 관해서도 하루속히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법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대법원과 법무부가 스스로 개선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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