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들 “검사·로클럭 임용 공개시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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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들 “검사·로클럭 임용 공개시험” 청원
  • 법률저널
  • 승인 2013.05.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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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된 선발과정·시험과정의 투명성 요구”
“직무수행능력이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 돼야”

 

지난 3월 44기 사법연수원생들이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이 자신들에게만 불리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43·44기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연수원생들이 검사와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과 공개 경쟁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해 향후 검사와 로클럭 선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본보 733호


사법연수원 43·44기생들은 22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낸 청원서를 통해 “현행 검사 및 로클럭 임용절차는 면접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간의 출신에 전혀 다른 전형과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간에 면접대상자 선발과정에서 행해져야 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생들은 또 “현행 임용절차는 본질적으로 면접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간에 ‘선발비율(TO)’을 설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비율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선발비율의 설정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지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현재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는 바로 일선 현장에 투입돼 검사직무를 수행하는 반면, 로스쿨 출신 검사는 임용된 후에도 법무연수원에서 사법연수원 1년차 과정의 검찰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만 단독으로 검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더 뛰어난 사법연수원생을 제쳐두고 굳이 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나아가 면접전형에서 직무수행능력 이외의 다른 전형요소를 더 크게 고려한 것으로 직업공무원제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생들은 또 “사법연수생은 판검사가 될 것을 전제로 하는 사법시험과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한 자인 반면, 로스쿨 졸업생은 변호사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일뿐”이라며 “이와같이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차이점을 간과한 채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을 법적·제도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은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하면서도, 현행 검사 및 로클럭 임용절차는 로스쿨생을 임용하기 위해 선발과정을 이원화하고 선발비율을 설정함으로써 로스쿨생과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법연수생들은 “현행 검사 및 로클럭 임용절차는 기회균등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검사 및 로스쿨 임용에 있어 공개 경쟁시험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공개 경쟁시험은 일원화된 선발과정, 시험성적의 공개 등 과정의 투명성,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로서 직무수행능력 등의 요소가 구비되어야 그 공정성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법연수생들은 로스쿨 졸업생들과는 달리 로클럭 및 검사임용에 있어 별도의 시험을 요구받지 않는다. 이는 지난 40년 동안 지속되어온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교육 과정에 대한 신뢰에 바탕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법연수생들이 공개 경쟁시험까지 요구한 것은 법조 공직의 임용과정의 공정성을 우선으로 뒀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생들은 “시험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양날의 검일 수 있는 공개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공직보다도 공정해야 할 법조 공직의 임용과정에서 기호의 균등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법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깊은 고민과 성찰의 결과임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사법연수생들은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법조환경 변화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면서, 동시에 품위유지의무 및 집단적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지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공개시험 청원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법과 원칙을 공부하는 예비법조인으로서 현행 검사 및 로클럭 임용방식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법연수생들이 이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라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오늘과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제도는 검사 선발시 사법연수원생들은 사법시험 및 연수원 성적 등을 기준으로, 로스쿨 졸업생 들은 로스쿨 성적과 실무평가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서류과정을 거친 후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는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로클럭 선발방식도 검사임용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사법연수원수료 성적을 기준으로 서류전형으로 실시하고, 로스쿨 출신은 별도의 필기시험을 거쳐 서류전형을 실시한 후 최종면접단계에서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출신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신규 임용 검사 82명 중엔 사법연수원 출신이 45명, 로스쿨 출신이 37명으로 사법연수원 출신이 8명 더 많다. 지난해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61명, 로스쿨 출신 42명이었다.


올해 100명을 선발한 로클럭은 사법연수원 출신이 45명, 로스쿨 출신이 55명으로 로스쿨 출신이 더 많았다. 지난해에는 100명 전원이 로스쿨 출신이었으며, 사법연수원 출신은 판사로 즉시 임용됐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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