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윤창중을 위한 마지막 변명, 국가는 소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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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윤창중을 위한 마지막 변명, 국가는 소도여야 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5.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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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윤창중은 갔다. 그는 갔지만 그를 둘러싼 팥죽은 여전히 끓고 있다. 필자는 박근혜대통령당선자가 그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변인으로 깜짝 발탁했을 때, 이미 그 인사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그의 신념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국민통합을 대선공약으로 주장한 박근혜정부의 철학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를 대변인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국민통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생각이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사람은 그쪽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정의롭다. 생각의 일치를 넘어 그들의 생각을 대외적으로 대변함으로써 그들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전파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생각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겠는가? 그렇지만 세상사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지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이다.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다 보면 은연중에 자신의 모든 생각이 절대 옳다라는 논리의 오류에 빠지게 되고 만다. 인간 본성이 그리 되어 있는 것이다. 까닭에 기고만장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마저 무너뜨려버리는 비수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윤창중은 자신의 칼럼을 통해 줄기차게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을 향해 정치적 창녀라거나, 종북좌파라는 등의 원색적 표현을 써 진영을 구분하는데 앞장서 왔다. 그것이 자기 진영의 사람을 결집하는데 유효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한 후의 행동일 것이다. 그래서 소위 윤창중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와 같은 생각을 자주 표출했던 사람들이 “종북좌파에게 당했다.”는 탄식과 함께 그러기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하고, 극복할 수 있다며 용기를 내도록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런 지지의 선봉에 변희재 씨와 정미홍 씨 등이 있다. 미디어워치 대표인 변희재 씨는 윤창중 사태가 보도된 직후 “윤창중이 친노종북세력에 당했다.”라며 한 여성에 대한 성추행사건을 친노종북세력에게 당한 사건으로 묘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 그렇지만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밝혀지고 있다. 변희재 씨는 자신이 즐겨 사용했던 종북세력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한 대가로 지난 15일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한때 진중권씨와의 논쟁과정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지정하는 자와 공개토론을 갖도록 하여 공개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그가 즐겨 자신과 반대의견을 가진 자들에 대한 공격무기로 사용했던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되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종북세력이라는 음험한 딱지를 붙였고, 이 방법을 통해 그들의 예봉을 꺾어왔다. 그렇지만 중앙지방법원은 명백하게 종북세력이 아닌 이들에게 함부로 이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주시민인 분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된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정미홍 더티칭그룹의 대표는 지난 13일 종합편성채널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태를 대하는 언론 보도와 사회 분위기와 관련하여 “아직 수사 중이고 지극히 경범죄로 신고된 사안인데 성폭행해서 그 사람을 목 졸라 죽이기라도 한 분위기”라며 “이거야말로 미친 광기”라며 윤창중 사태를 접하는 보도와 사회 분위기에 일침을 가하였다. 그녀의 이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다. 하지만 일면 그녀의 말은 타당하다. “~카더라.”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트위터를 통해 “윤창중 전 대변인께서는 허위 사실 유포, 확산하는 언론과 종북세력들 모두 법적 처벌 및 민사 배상 추진하시길 바란다.”고 역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녀 역시 종북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우선 그녀가 전제로 삼은 종북세력들이 윤창중 사태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확산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발언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정 대표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녀는 나중에 “윤창중에게 속았다.”라며 그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후회한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여전히 누리꾼들의 반발은 거세다. 어떻게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만 보면 일단 종북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는지, 그 저의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양파껍질 벗겨지듯 윤창종 전 대변인 스캔들의 사실관계가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인격과 능력이 부족한 이가 높은 공직에 취임할 경우 겪게 될 정신적 공허함 또는 풍선껌자폭현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풍선껌에 바람을 많이 불면 툭 하고 터져버린다. 공기를 많이 주입하면 터지지 않는 풍선이 없다. 그런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윤창중 사태가 아닌가 싶다. 대통령 해외순방길을 동행한 참모들이라면 최고의 긴장상태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올바로 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그리고 철저한 위계질서 속에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지휘부의 통제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정부의 심장이기 때문이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팀워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는커녕 거의 개판 수준에 가까운 우왕좌왕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잘못은 누구나 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잘못이 저질러져 버렸다면 그때부터는 사후수습을 제대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청와대수석들이 집단으로 윤창중의 성추행사실을 대통령에게 감출 수 있을 때까지 감추고, 그 사이에 윤창중을 국내로 빼돌리고, 성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아주 사소한 술주정뱅이의 순간적 실수 정도로 호도시켜 버리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도 한참 못한 것이다.
 

그러니 이런 비상상황대처방법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맨날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해 온 것이 국내에서는 통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조차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지는 것이다. 제발 아니기를 바라지만 말이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행위는 어찌 보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대변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러 외국에 출장간 자가 대통령의 공식행사시간에 그 장소를 이탈하여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고 여성을 추행했다면 직무장소를 이탈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해여성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전제로 수사에 임하게 되는 성추행죄의 피의자로서는 수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고소권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 미국 경찰에 형사처벌해 줄 것을 고소하였다면 피해자의 고소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우리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로 보지 못할 바도 아니기 때문에(고소는 구두로 검사나 사법경찰에게 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 주재하는 한국문화원이나 대사관공무원에게 이러한 의사를 피력하였다면 우리 사법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도 아니다) 직접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우리 검찰은 윤창중에 대한 직무유기죄 또는 성추행죄 여부에 대하여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윤창중을 위해 변명하고자 한다. 윤창중의 개인기자회견 직후 청와대측이 노발대발했다는 보도가 심심찮다.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내용과 달라도 너무 다르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치부(미국에서 윤창중을 국내로 도피시키는 과정에서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행위에 대한 변명)를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측이 방어모드에서 적극적 공세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윤창중을 미국으로 금방이라도 소포로라도 포장해서 보내버릴 것 같은 섬뜻함마저 든다. 제대로 된 상황이라면, 당장 수사기관이 직무유기죄나 성추행죄 여부 등으로 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신속하게 범죄사실을 특정한 후 이에 상응한 대응책을 제시하면 된다. 그런데 국가공권력이 이러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입씨름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러한 정부에 대해 공권력주체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암담하다.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이 교민들과 공식만찬을 벌리고 있는 도중이라면 당연히 현장에 있어야 하고, 그 만찬결과를 브리핑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발표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행사장을 무단이탈하여 개인적 술판을 벌렸다는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이고 이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직무유기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행위도 덩달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국수사기관에 대하여 윤창중 사건에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대한민국 국민인 윤창중을 미국으로 송환시켜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왜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설령 그가 천인공노할 죄를 범한 중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하면 되지 외국에 대한민국 국민을 내 놓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범죄인을 내어놓더라도 마지못해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극한상황에 임했을 때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윤창중을 빨리 미국으로 보내 줄 테니 수사하여 범인인도요청을 하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이러한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 우리의 정부로 믿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염려스럽다.
 

윤창중의 행위가 대한민국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하더라도, 일단 국내로 도피(?)해 온 윤창중을 빨리 미국에 보내 주겠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정부가 앞장서서 자청할 일은 아니다. 그게 냉정한 정부, 국민을 진정으로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설령 그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가 “삼한시대 소도(蘇塗)”임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윤창중의 성추행 사태는 인턴여사원을 가볍게 성추행의 대상쯤으로 여겨도 무방할 것이라는 갑의 또다른 행태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의 바로잡음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슬프지만,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소송”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가차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들의 호주머니를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민사소송이야말로 최고의 해결책인 것이다. 몇 번 합법적 강탈을 당해보면 모든 갑은 겸손해지게 되리라 본다.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배겨낼 장사가 있겠는가? 아마 변희재 씨도 앞으로는 함부로 종북세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종북세력이라는 말 잘못했다가 돈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아무리 밉더라도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에 윤창중 대변인의 임명을 재고해야 함을 강변했던 필자로서도 윤창중을 위한 변명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윤창중, 그는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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