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속 경찰서장에게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긴급성이 없는데도 출석요구의 원칙적인 방법인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그 가족에게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의자의 출석요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것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8월 부천시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진정인(남, 30세)은 “단속 경찰관이 이틀 뒤 거주지에 찾아와 진정인의 모에게 운주운전 사실과 면허정지, 벌금 등을 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의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하여야 하나 진정인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전산 상으로 파악된 주소지에 찾아가 진정인의 거주 여부 및 연락처를 알아보려 했다”며 “진정인 모의 요청으로 진정인의 음주운전 사실 등을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음주운전 단속 이틀 뒤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거주지에 찾아가 진정인의 모에게 음주운전 사실과 면허정지, 벌금 부과 등을 알린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의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범죄수사규칙」제54조의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은 음주측정 및 소재지 파악 등이 이루어져 당일 귀가 조치되었고 관련 출석요구는 반드시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서 실제 거주를 확인할 긴급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진정인의 부재 중 경찰관들의 등장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 모의 놀라움과 염려가 컸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경찰관들이 소재지 파악 명목으로 직접 주소지에 방문하여 진정인의 모에게 범죄사실을 알린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헌법」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정선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