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들, 로스쿨 검사·로클럭 임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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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들, 로스쿨 검사·로클럭 임용 반발
  • 법률저널
  • 승인 2013.05.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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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사 및 로스쿨 임용과정 문제점” 지적
일부 연수생, 로스쿨생과 공개경쟁시험 주장

 

지난 3월 44기 사법연수원생들이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이 자신들에게만 불리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최근에 43기 및 44기 사법연수생들이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과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사법연수생들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에서의 혹독한 훈련을 거쳐 검사로 임관되었는데 로스쿨 출신은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은 채 즉시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고, 게다가 검사로 임용해 1년간의 교육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임용 제도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 지원자의 출신이 사법연수원인지, 로스쿨인지에 따라 그 전형과정을 달리함으로써 검사 지원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 검사 지원자들을 그 출신별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검사 지원자들의 평등권 및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검사 선발은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의 이원화된 전형절차를 통해 면접대상자를 선발하고, 일원화된 면접절차를 통해 검사를 선발하게 된다. 이는 면접대상자 선발단계에서 총 면접대상자 중 각 출신별 면접대상자의 선발비율을 설정하거나, 사전에 각 출신별 검사 임용자수를 정해놓고 그에 비례하는 수만큼의 각 출신별 면접대상자를 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현재의 검사임용절차는 제도 본질적으로 면접대상자 선발에 있어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간에 ‘TO(정원)’를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설정의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TO의 설정에 따라 출신자간 경쟁의 비율과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각 검사지원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경험을 체득한 변호사를 판검사 등으로 임용하여 법조의 사회적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에서 로스쿨 출신을 즉시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로스쿨 졸업생은 판검사의 임용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는 사법시험과는 달리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을 거쳐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각 직역에 들어가는 것이 본래의 제도설계라는 점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


한 사법연수생은 “검사 선발과정 이원화 때문에 지원자들을 그 출신별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검사지원자들의 평등권 및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필연적 결과로서 능력과 성적에 따른 공직임용이라는 직업공무원제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재판연구원임용도 같은 취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43기, 44기 연수생들은 엄격한 법관실무교육을 받고서도 즉시 법관 임용의 기회를 박탈당한데 이어 재판연구원 선발에서도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간에 각 출신별로 전형과정을 이원화하고, TO를 나누면서 로스쿨 출신자들에 비해 경쟁의 기회조차 줄어들어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연수생은 “검사 임용과 마찬가지로 재판연구원 임용 역시 면접대상자 선발과정에서 로클럭 지원자간에 그 출신에 따라 전형방식을 달리함으로써 합리적 이유없이 로클럭 지원자들을 차별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또한 각 출신별 면접대상자 선발비율의 설정은 그 기준이 자의적이고,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헌법상의 법률유보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검사 및 재판연구원 임용에 있어 로스쿨생과의 공개경쟁시험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연수생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은 로스쿨 제도의 조기정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법연수생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법관즉시임용기회와 공개경쟁시험 등 공정한 경쟁기회의 보장이라는 형태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연수생은 “이원화된 양성과정에 있는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일원화된 선발과정을 거쳐 검사와 재판연구원을 선발해야 한다”며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고, 선발결과에 대한 응시자들의 자발적인 승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에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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