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태바
법무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법률저널
  • 승인 2013.05.06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는 3일 ‘부동산 경매의 신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최저매각가격제도 및 공유자우선매수권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낮은 낙찰률은 경매절차를 장기화하여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키고, 채권자의 자금회수를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2012년 기준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은 12.8%, ‘2회 기일 낙찰률’은 34.5.% 정도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매절차를 갖춘 일본의 경우, 1회 매각기일의 낙찰률이 약 90%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는 경매절차 지연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사집행법 개정 TF’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낙찰가격의 하한인 최저매각가격을 현행 15%에서 20%로 낮췄다. 최저매각가격 기준을 20% 하향조정한 것은 경매실무상 유찰시마다 다음 회 최저매각가격을 20% 감경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최종 매각가가 감정평가액의 70% 정도에서 결정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최저매각가격을 20%로 하향함으로써 약 15%에 불과한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을 높여 경매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공유자에게 우선낙찰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행사방법을 정비하여 공유자우선매수권이 경매절차 지연수단으로 악용되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무부는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사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