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폐지” vs “투트랙” v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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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폐지” vs “투트랙” vs “NO”
  • 법률저널
  • 승인 2013.05.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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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토론회서 격론

 

/ “로스쿨은 치명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개선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조속히 로스쿨을 폐지하되, 로스쿨 대학의 법과대 부활기간 동안 잠정적 방안으로 예비시험제도를 운영하자”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발전시키되, 제2의 루트로 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을 두어 경쟁을 하게 하자” “완벽한 제도가 없듯이, 현 로스쿨제도 또한 일부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다. 따라서 로스쿨을 개선·발전시키는데 주력하되 여타의 예외적 루트는 자칫 공멸을 일으킬 수 있다” /

 

지난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주최한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및 사법시험 존치에 관하여)」에서 나온 예비시험 도입여부에 대한 찬반론의 핵심이다.


이날 오후 서울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금년 들어 4월 9일 유사한 내용으로 박영선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래 두 번째 공방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신평 교수(경북대 로스쿨)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패널 8명 중 1명만을 제외한 7명 모두가 법조인 출신이었다.

 

■ “로스쿨 치유불가…폐지해야”


이광수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로스쿨을 당장 폐지하되 로스쿨 인가대학의 법과대 부활까지 잠정적인 기간동안 예비시험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이론 교수 중심의 교육과 부실한 법학교육에 따른 질적 저하, 특성화 과목의 사멸, 고비용 구조 등 로스쿨의 구조적 문제점을 꼽은 뒤 “국민을 위해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법조인 양성을 위해 국민이 희생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로스쿨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제도는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는 것이 국가·사회적으로 희생을 최소화화 하는 길”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예비시험 또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고 양비론을 폈다.


그는 “예비시험제도는 현재의 변호사시험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체제 하에서 작은 변화를 모색하는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로스쿨 인가 대학들이 예전의 법과대를 되돌아가는 과도기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예비시험을 적절히 활용하는 선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색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이원화 통해 상호 경쟁해야”


이호선 교수(국민대 법과대) 또한 발제를 통해 현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발전해 나가되 기회균등과 법학발전의 측면에서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이원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사법시험 존치는 오히려 법학부의 역할을 담보해 주어 전통 법학 교육도 계승하고 로스쿨 교육과도 연계할 수 있는 만큼 법학 전반의 역량을 제고하고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법조인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투트랙을 주장했다.


그는 사법시험 선발인원 500명 유지와 함께 로스쿨에서의 법학사 수학연한도 2년으로 단축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시영 교수(숭실대 법과대) 또한 토론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론을 폈다. 그는 “법조인에게 법률지식은 최고여야 하는데 작년 1회 변호사시험에서 75% 합격률을 맞추기 위해 10여점 이상씩을 높여 주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다”며 “9급, 순경시험도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로스쿨만 졸업하면 변호사시험에 거의 합격한다는 것은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로스쿨의 욕심과, 제도를 실시했으니 성공시켜야 한다는 국가정책당국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물”이라며 “자칫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며 무면허 운전자들에게 고속도로를 질주하게 하고 방임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양재규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역시 사법시험 존치를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로스쿨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일 뿐”이라며 “사법시험·연수원제도를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든, 예비시험을 도입하든, 로스쿨과의 이원화를 통해 공존·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며 “다만, 예비시험은 실무교육을 받지 못하므로 차라리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 “NO…로스쿨 개선발전 우선과제”


권석천 중앙일보 논술위원은 토론을 통해 “과연 사법시험과 연수원 체제는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제3자적 관점”이라며 예비시험 도입론에 신중론을 폈다.


그는 “사법시험 또한 그동안 숱한 부작용과 폐해를 낳아왔던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사법관료주의,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음습한 문화의 상당부분이 사법시험·연수원 카르텔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로스쿨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운영 초기”라며 “로스쿨의 자발적 해결노력도 나타날 것이므로 조금 더 시행과정을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김용섭 교수(전북대 로스쿨)는 이원화보다 로스쿨의 개선발전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충분한 논의없이 성급하게 예비시험을 도입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로스쿨제도 전반을 제대로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바람직한 법조양성시스템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우선과제이며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전병서 교수(중앙대 로스쿨) 또한 로스쿨을 통한 단일화를 유지하되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과 같은 별도의 제도를 더 두자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 로스쿨제도가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는 로스쿨이 좀 더 분발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로스쿨이라는 일원적 체제를 유지하되, 다만 로스쿨에 친하지 않지만 법조희망이 강한 이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전형 제도를 두자”고 제안한 뒤 “이들에겐 2년 과정으로 단축하자”고 제시했다.


즉 법조 진입 열정이 강하지만 로스쿨에 친하지 않는 스펙소유자 ‘비친법조희망자’와 향후 비로스쿨 법과대 출신 ‘신법학사’(향후 로스쿨 입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법학사)들을 위한, 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과 비슷한 별도의 특별전형 제도를 두자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사법시험 1, 2차 성적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법학검정시험을 신설해 별도의 입학과정을 주되 이들에게 교육과정을 2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이다.


한편 나승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로스쿨이 왜 도입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왔고 처음에는 찬성도 했었다”며 “사법연수원 시스템은 관료주의를 길러내는 등 좋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이 이를 극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재의 로스쿨은 또 다른, 보다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 또한 법조인 선발·양성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여러 의견들을 듣고 싶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그는 “로스쿨의 고비용, (입학과정의 불투명)기회균등 등의 문제가 없더라도, 커리큘럼 등에서도 로스쿨은 과연 정당한가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추후 한 번 더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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