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위기에 봉착한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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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기에 봉착한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 법률저널
  • 승인 2013.05.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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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법대 헌법학 교수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시험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다. 작년의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제1기 로스쿨 입학생의 상당수가 휴학 등으로 자리를 비게 되어 면 과락자는 거의 합격하는 쉬운 시험이었다. 이에 사법시험에 비하여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런데 금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우려하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다.

총 2,046명이 응시자 중 1,538명이 합격(합격률 75.17%)했다. 이 중 초시자(로스쿨 2기생)는 1,477명(96.0%), 재시자(작년 불합격 로스쿨 1기생)는 61명(3.97%)이었다. 응시자 2,046명 중 초시자는 1,829명(89.4%)이었고 재시자는 217명(10.6%)이었다. 초시자 합격률은 80.8%(1,829명 중 1,477명)인 반면 재시자 합격률은 불과 28.1%(217명 중 61명)에 그쳤다. 응시자의 전체 평균 득점은 843.62점(50.82점)으로 전년도 868.15점(52.29점)에 비해 다소 하락했고 응시자 2,046명 중 과락자도 343명(16.76%)으로 전년도 193명(11.59%)에 비해 약 5% 증가했다. 초시자의 평균 득점은 859.12점으로 전체 응시자 득점 843.62점과 비슷하나 재시자의 평균 득점은 712.97점으로 상대적으로 매우저조하다. 과락인원은 초시자의 경우 1,829명 중 227명(12.41%)으로 전년도 193명(11.59%)과 비슷하지만 재시자의 경우는 217명 중 116명(53.46%)이나 된다.

위 통계가 제시하는 의미는 매우 심각하다. 첫째, 작년에 이어 1천5백여명의 합격자만 배출한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금년에 응시자가 이미 2천명을 초과하고 있다. 향후 계속해서 재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응시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어 있다. 즉 응시자는 최대 3천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합격자 수를 1천 5백 명 수준으로 고정시키면 최악의 경우 과반수의 응시자가 탈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택과목이 황폐화됨에 따라 로스쿨의 도입취지인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살려서 특화된 법률가의 양성이라는 기본 목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우수한 학생들만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에 찬성하면서도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학원화하는 현상을 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대비를 중점적으로 해 온 대학은 좋은 합격률을 보였지만 학문적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변호사시험에 대비를 소홀히 한 학교의 타격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과락자의 숫자가 매우 많다. 즉 전체 응시자 2,046명 중에서 과락자가 343명이므로 면 과락자 1,703명 중에서 165명만 불합격하였다. 사실상 면 과락이면 합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락으로 인한 불합격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과락으로 인한 불합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과목에서 과락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시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셋째, 초시자에 비하여 재시자의 불합격률과 과락률이 매우 높다. 즉 졸업과 더불어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법학도로서의 자질이 매우 낮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재시자 세 명 중 한 명도 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에서 과락이라는 이유로 불합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앞으로 재시, 삼시 불합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로스쿨 졸업생들의 과반수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수한 대학이나 변호사시험에만 중점을 두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합격률이 30%를 밑도는 로스쿨도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들 로스쿨의 존폐문제가 급격히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필자는 법률저널 칼럼을 통해서 이미 수년 전에 이와 같은 우려를 적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시험을 통한 법률가 양성에서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가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어렵게 로스쿨을 이수한 학생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더 나은 시스템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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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ㄹ 2015-10-31 00:21:56
결국 로스쿨 졸업하면 다 변호사시험 합격시키라 하고 싶으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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