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2차, “만만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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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만만치 않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03.07.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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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형소법, 응시생들 발목 잡아
논점간 구성능력 및 응용능력 요구

‘얼핏 보기와는 달랐다.’

지난 26일 형소법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은 한결같이 “보기와는 달리 만만치 않았다”고 이번 시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일부 문제에서는 논점까지 제시해 명목상 ‘어렵다’고 난색을 표할 정도는 아니지만 막상 답안을 쓰려고 하면 각 논점간의 연결고리와 전체 문제에서 요구하는 쟁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민법과 형소법은 이번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과목들이다. 민법 1문의 경우 다양한 논점과 법률관계를 묶어내야 하는 문제로 단순히 논점별 정리식의 학습을 했던 수험생의 경우 답안 구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형소법도 제1문이 형사소송법 전체를 이해해야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라는 평가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이번 시험의 전 과목에 걸쳐 ‘단순암기식 논점 정리’만으로는 고득점이 힘들고 ‘기본에 충실하고 법적 논리를 깊이있게 이해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라는 분석이다.

고려대에서 시험을 본 김모씨(30)는 “편안한 문제가 거의 없었다”며 “민법 1문에서는 논점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안을 써내려가면서도 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단순 암기식의 공부보다는 법적 마인드를 쌓는 것이 앞으로의 시험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번 시험에 대한 느낌을 밝혔다.

목에서는 최근 출제됐던 논점이 다시 요구되는 문제가 출제돼 ‘허를 찔린 경우’도 있었다. 행정법 1문의 ‘의무이행소송’의 논점이나 2문의 1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 부분은 행정고시 2000년도에 출제된 것이다.

형소법도 2문의 1 ‘일부상소‘ 부분도 최근 출제된 논점이어서 최근 출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생각의 헛점을 찔러 들어와 응시생들을 당황하게 했다.

반면 헌법, 민소법, 상법 등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고 논점도 예상 가능한 것이어서 상대적인 차이는 답안 구성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생각이다. 응시생 박모씨(28)는 “민소법과 상법에서는 거의 예상했던 문제들이 나와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며 “다른 응시생들도 비슷하게 준비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논점을 정리해서 답안을 구성했느냐에 따라 성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제는 시험위원들의 고유권한이지만 단순 암기식의 학습을 지양하기 위해 문제 유형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법무부의 생각이고 시험위원들도 요점 정리식의 학습법으로 법적 마인드 고취에 인색한 수험 태도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험에서 첫날에는 사법시험 출원자 5,248명 중 5,012명이 응시, 95.5%의 응시율을 보여 지난해와 비슷했고 마지막날에는 4,735명이 응시, 90.2%의 응시율을 보여 지난해(88.9%)보다 1.3%P 증가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의 경우 첫날에는 729명의 출원자 중에서 334명이 응시, 45.8%(지난해 50.9%)의 응시율을 보였고 마지막날에는 293명이 응시해 최종 40.2%(44.2%)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7월초 70여부의 답안지를 무작위로 추출해 사본을 만들고 가채점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채점기준표를 마련해 본격적인 2차 채점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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