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기준표 등 비공개원칙 고수
최근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이 나오면서 사법시험에서 2차 답안지와 채점기준표에 대한 공개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법무부는 2차 답안지 원본만을 공개할 뿐 채점기준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이미 1차 시험 답안지에 대해서는 본인에 한해 답안지 열람을 허용했던 법무부는 이번 지침과는 별도로 최근 답안지 열람 관련 판례도 있어 2차 답안지에 대한 공개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채점기준표나 자신의 답안에 대한 문항별 채점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2차 답안지는 공개할 계획이지만 채점기준표는 공개할 경우 생길 부정적 효과때문에 현재로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채점위원과 수험생간 신뢰관계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점기준표를 발표했을 경우 채점기준에 대한 해석에서 ‘아전인수’격의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훈령은 각 부처의 상황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라며 “현재는 실정에 맞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향후 시험위원과 수험생간 신뢰가 쌓여 채점기준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시험문화가 되면 채점기준표를 포함한 각종 채점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