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행시 면접, 추가합격자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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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행시 면접, 추가합격자 선발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4.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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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으로 공정성·투명성 강화
 
내년부터 7·9급 공무원시험 뿐만 아니라 5급 행정고시에서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되어 정부 인력이 차질 없이 운용되고, 임용을 희망하는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 마련, 면접 변별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공채 면접에서는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어, 최종 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그 외의 인원은 모두 불합격시키는 구조였다.


기존 방식으로는 면접시험을 통과해 최종합격한 사람이 다른 시험에 중복 합격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면접시험 탈락자는 면접에서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선발 자체가 불가능했다.


특히 9급의 경우 최종합격자들이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임용을 희망하는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가 박탈되고, 충원되지 못한 결원이 다음 해까지 장기화되어 국가 인력운용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정부에도 큰 부담이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2,020명 중 85명(4.2%)이 임용을 포기해 인력운용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면접제도를 개선해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먼저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 등급으로 평정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킨다.


다만,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보통' 등급에서 필기성적 하위자는 예비합격자로 분류되어 추후 임용 포기자 발생시 추가 합격시킨다.

아울러, 1차 면접에서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전문 면접관들로부터 보다 심층적인 2차 평가를 받도록 해,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1차 면접에서 '우수' 평정을 받았더라도 2차 심층면접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재는 필기성적과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 선발하고 공직 부적격자 또한 걸러낼 수 있는 현 제도의 장점 또한 유지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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