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예비시험 허용·불가? 해법은 딴 데 있다.
상태바
[기자의 눈] 예비시험 허용·불가? 해법은 딴 데 있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4.19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진 기자

 

2013년이 들어서면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로스쿨측과 불가론측은 “로스쿨 안착 및 시기상조, 로스쿨의 우수성”을 근거로, 반대측은 “로스쿨 불신 및 고비용, 질적 저하”를 들어 반박하고 있는 상황.


지난 9일 박영선 의원 주최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토론회에서 극명한 시각차이를 볼 수 있었고 현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의 모든 문제점들을 짚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박 의원은 추후 동일한 내용의 공청회를 두 번 더 개최 예정인 가운데 조만간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에서도 유사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시험에 대한 가부가 언제 결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금년 내에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꽤나 짙다.


하지만 그동안 겪어본 기자의 판단으로는 갑론을박의 주장만 되풀이될 뿐 명료한 해법과 가부는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찬성측이나 반대측 모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근거와 잣대를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4년이나 지났지만 변함없는 주장만 되풀이 되는 느낌이다.


최근 기자에게도 의문이 생겼다. 첫째는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지 않고 과연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과 둘째는 로스쿨이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먼저, 현재대로 매년 1,500~2,000명만을 배출한다고 할 경우, 과연 로스쿨측이 예비시험 몫을 양보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다. 매년 정원 대비 75%를 합격시킬 경우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는 1,500명인데 다가오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만 해도 500~600명이 탈락한다. 2~3년 후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로 떨어지게 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합격률은 일본처럼 누적적으로 하락한다. 따라서 로스쿨로서는 교육의 황폐화를 불 보듯 뻔한 마당에 합격정원 일부를 예비시험에 내어 주겠느냐는 것이다.


다음으로 변호사단체와 비로스쿨 법과대측은 로스쿨의 제문제, 특히 교육의 질적 문제를 거론하며 예비시험 도입과 그 할당 인원을 강변할 것이다. 로스쿨측이 특별전형 확대 등을 통해 ‘기회균등’에 대해 제법 대응할 수 있을진 몰라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명료한 해답을 내놔야 하지만 이론 중심의 교수진과 3년의 짧은 교육과정으로 과연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만약 변호사단체 등에서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고 로스쿨측에서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명확한 약속을 내놓는다면 로스쿨과 예비시험의 상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입법부의 강압적 결단 아니고서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판단이 선다.


최근 부산시가 변호사를 행정7급으로 선발한다고 공고했고 이에 대한 로스쿨생들의 반발이 거세고 기성 법조계도 소리없이 이에 가세하고 있다. “합당한 대우 없는 일자리는 갈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투자 대비 소득을 감안하면 일응 이해가 가지만, 기자의 눈에는 이 또한 법조인들의 ‘철밥통’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시각을 깨지 않으면 예비시험과 로스쿨 제문제 해결에 해법도 불가능할 것이다.


법조계·법학계는 변호사 증원, 로스쿨 질적 개선이라는 두 가지 핵심과제를 곱씹어 보길 당부한다. 이것이 법조계·법학계만의 상생이 아닌 경쟁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뜻이 아닐까 싶다.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