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명의 경제학-글로벌 시사경제 해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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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명의 경제학-글로벌 시사경제 해설4
  • 법률저널
  • 승인 2013.04.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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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글로벌 시사경제 네 번째 주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브레튼우즈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GATT는, 대공황이후 극심한 혼란속에서 세계경제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한 브레튼우즈체제를 뒷받침하는 주요기구 중 하나였다. 2차 대전 후의 세계 통화질서 안정의 기초가 된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의 전후복구와 새로 독립한 저개발국의 개발을 주도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와 더불어 브레튼우즈체제의 근간을 이루며 미국주도하에 관세장벽, 수입할당제, 수입허가제 등의 보호주의적 성격의 무역규제수단을 철폐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2개국 간 내지 다국 간 관세문제를 교섭을 주로 해왔다.


가트는 194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국제무역기구(ITO) 헌장회의와 함께 23개 회의참가국간에 잠정적으로 체결된 후, 1948년 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협정이다.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불린 이 협정은 당초 ITO헌장 중, 통상정책에 관한 부분을 조속히 발동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조문도 ITO의 무역에 관한 부분을 계승하여 35조로 구성된 간략한 것이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GATT는, 매년 1회 모든 참가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 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담당 장관이 모이는 각료회의를 두고 있었으며, 본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각종 위원회와 상품별 작업부회(作業部會)를  그 산하에 두고 있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기 전까지 120여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의 주요 협정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GATT의  특징은 최혜국대우, 상호주의, 내국민대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국제협정이어서 회원국들에 협정준수를 강요할 수 없었고, 무역 분쟁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을 실현시킬 법적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2.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GATT는 새로운 의제가 나타날 때마다 회원국들이 모여 장기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여왔는데, 회의의 개최지 이음을 따서 ○○라운드라는 식으로 불리어 졌다. GATT체제하에서 총 8차례의 라운드가 있었는데 주요 라운드별 의제는 표1을 참고하길 바란다.


6차 협상인 케네디라운드에서는, 관세의 일괄인하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여 평균관세인하율을 35%까지 내리는 성과를 올렸고, 7차 협상인 동경라운드에서는 평균 33%의 관세인하에 합의 하였다.
 

마지막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 25일 우루과이의 도시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시작되어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종결된 GATT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가장 폭넓은 주제가 논의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관세, 비관세조치, 우선 분야인 열대산품, 천연자원 상품, 섬유 및 의류관련 GATT 조항들에 대한 검토, 긴급수입제한, 도쿄라운드 협정 및 협약, 보조금 상계조치, 분쟁해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조치 및 GATT체제 기능 효율화(FOGS : Functioning of the GATT System) 등이 논의되었다. 당시까지 GATT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비스 교역에 대한 협상은 서비스의 GATT 편입에 반대했던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로 추진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주된 성과는 가중평균관세의 38% 인하, 농산물 교역을 처음으로 완전하게 GATT체제로 편입시킨 농업협정의 타결,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및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협정 채택, 예측 가능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설립,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재확인, 15개 다자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을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등이다. 그 외에도 반덤핑, 보조금 및 긴급수입제한 규정 강화 등의 성과를 들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섬유분야를 GATT 규범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도 주요성과였다.


3.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GATT는 지속적 관세인하협상을 시작으로 점차 그 범위를 넓혀왔고, 마지막 우루과이라운드를 끝으로 그 임무를 따하고 세계무역기구로 발전했다. 2차 대전 후, 자유무역체제의 확립을 위해. 미국정부의 주도로 유엔의 특별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zation)의 설립을 추진하고 ITO 헌장(Havana Charter)까지 작성하였으나, 미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었다. ITO헌장초안은 GATT보다 한 걸음 더 진전된 내용으로, 세계교역의 규율 뿐 만아니라, 고용, 상품협정, 제한적 기업관행, 국제투자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규범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었다.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현재의 WTO에 계승되었다.


GATT에서 WTO로의 변화는 세계경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상품무역의 형태가 변화했다. 즉 자원집약적, 노동집약적인 상품교역으로부터 기술집약적, 지식집약적 상품교역으로 전환하고 있다.


② 신자유주의와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상품교역외에도 서비스 무역, 금융거래, 기술교류, 자본거래 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③ GATT하에서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관세인하와는 별도로 비관세장벽 등 새로운 보호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제경제환경 자체가 변화함으로 인해, 관세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의 촉진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상품무역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무역과 국제 금융거래는 새로운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여 출범한 것이 WTO이다. GATT의 이념을 계승하면서 새룹게 츨범한 WTO는 GATT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GATT는 대상품목이 공산품에 한정되었지만, WTO는 공산품은 물론, 서비스(법율, 교육, 의료, 보건, 유통, 관광, 건설, 운송 등 모든 서비스 포함)와 자본이동 및 직접투자, 농산품과 섬유나 의류까지 포함하고 있고, 지적 재산권도 그 대상이며, 모든 관세,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보조금을 금지시키고 있어, 개방대상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둘째로, GATT체제는 개별국가들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었다. GATT 체약국들은 관세와 관련한 조항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지만, 무역에 관한 조항은 국내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WTO의 협정은 모든 조항에 대해 회원국의 일괄수락(single undertaking)을 강제하고 있고, 국내법이 세계무역기구협정과 모순되는 경우, 각국의 법을 세계무역기구협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 GATT하에서는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조항을 인정하였지만, WTO협정은 거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그 시행도 매우 경직이다. 따라서 WTO하에서는 각국의 경제정책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권의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가 난다. 국제무역기구(ITO)의 실패로 인해 한시적 기구로서 출발한 GATT하에서는 각종 교섭, 분쟁 처리시에 각 체약국의 신청이 있을 때만 GATT가 개입하였고, 그 해결도 대부분 관계당사국간의 교섭에 맡겼뒀으나, WTO는 분쟁 발생시 패널을 설치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패널의 결정을 분쟁국 모두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WTO가 GATT를 계승한 기구임은 틀림없지만,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조직으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WTO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일부에서는, 80년대 초반부터, 외채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IMF, 세계은행(World Bank)와 더불어 WTO를 신자유주의의 3대 집행기구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세계은행과 WTO는 1990년대 초, 자유무역, 금융자유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규제완화, 세금감면, 긴축재정과 민영화, 고금리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제도화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실제로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자본에 유리하고 개발도상국과 신생국가들에게는 불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사상적 배경을 뒷받침하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충실했던 IMF와 세계은행이 그동안 벌여온 안정화 계획과 구조조정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에게 자유무역과 다국적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는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공기업민영화, 정부기능 축소와 사회보장지출 삭감, 노동시장 유연화, 농업·식량·보건·교육 등에 대한 보조금 삭감,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 등을 실시하였고, 이렇게 개방된 시장은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다.


둘째, WTO의 활동도 선진국과 시장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WTO의 분쟁해결방식은 그 단면을 보여준다. WTO하에서 분쟁에 대한 판단은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패널보고서는 자동적으로 채택되며, 패소한 국가는 자국의 정책을 변경하던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약소국가들이 패널에서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강한 국가들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강대국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셋째, WTO는 '비관세장벽'의 철폐라는 이름으로 국내정책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비관세장벽이라는 용어로,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들을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일례로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에서는 명시적으로 국내생산품정책이나 무역수지균형정책을 금지시키고 있어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은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정책을 사실상 펼칠 수 없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규명  베리타스 5급공채 경제학 전임/합격의 터독서실 멘토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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