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5~10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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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5~10월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13.04.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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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학점 이수해야 수료...연수비 30만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로스쿨 1, 2기 졸업생) 연수를 오는 5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처음 실시된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하고 집중적인 분석과 평가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상의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고 보다 충실한 연수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작년과 달라진 연수제도의 내용을 보면, 지난 2012년 연수과정 가운데 보충연수 과정이 변호사법이 정한 연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옴에 따라 올해는 보충연수 폐지를 전제로 개설과목 가운데 일정과목(학점)을 이수하면 연수를 수료하는 방식의 학점이수제를 도입했다.

 

또한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수료를 위한 이수과목 수도 16과목을 샹향 조정하고, 개설과목 수도 52개에서 95개로 늘렸다.

 

특히, 작년에는 송무중심의 과목이 중점적으로 배치되었으나, 금년에는 기본 송무 이외에 송무심화과정(20과목)과 기업법무과정(20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가기관, 기업체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의 수요에 따른 것이다.

 

프로그램도 연수변호사 자신에게 적합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연수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외에도 법률시장에 처음 발을 내딛는 신규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사명감 등을 고양시키기 위해 법조윤리과목을 개설하였고, 취업과 사무소 개설 등 답답한 현실을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교양과목도 마련하는 등 연수프로그램이 전문․실무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협회에서 실시하는 6개월간의 연수를 수료하거나 법률사무소 등에서의 법률사무 종사를 마쳐야만 사건수임 등 변호사로서의 개업활동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올해 연수는 서울 여의도 소재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연수비는 30만원이며, 4월 26일∼30일까지 연수 신청 기간에 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입금하여야 한다.

 

연수 변호사는 6개월 동안 75학점의 개설학점 중 67학점(필수과목 25학점, 일반과목 42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

 

연수는 오전반과 오후반 두 개반으로 진행되며 연수변호사는 두 개반 가운데 한 반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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