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新법조양성제도 재정비론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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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新법조양성제도 재정비론 급부상
  • 법률저널
  • 승인 2013.04.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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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양성제도회의, ‘연 3천명 수정’ 검토

 

일본이 로스쿨 출범 10년을 맞아 대대적 검토를 통해 고칠 것을 고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다수 언론들은 (신)사법시험과 법과대학원(로스쿨) 등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일본 정부의 「법조 양성 제도 검토회의」가 9일 오전, 법무성에서 열렸다고 10일 일제히 보도했다.


검토회의는 이날 ‘연 3천명 정도’로 설정한 정부 목표의 철회 및 로스쿨의 통폐합 등을 포함시킨 중간 검토결과 보고서를 내고 향후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 등을 통해 오는 7월에 최종 방안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간 검토회의에는 복수의 위원으로부터 사법시험의 목표 합격자수에 대해 “새로운 목표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이미 1,500명으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는 등 여러 개선안을 내 놓은 만큼, 이번 합격자수의 목표 설정의 철회는 일본 사법제도 개혁의 큰 방향 전환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신규 변호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여론이 비등한 관계로 이번 중간 논의결과가 최종 논의로 이어질지는 예측불가라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예측이다.


일본 정부는 2004년 로스쿨 출범을 계기로 매년 합격자를 늘려 2007년 2천, 2008년 2천5백, 2천9백으로 증원해 2010년경에 3천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2008년부터 현재까지 2천명선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검토위원회는 “당초 정부 목표는 현실성 부족”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법조인 증원은 여전히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새로운 목표 달성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도 냈다.


한편 로스쿨에 대해서는 정원 삭감이나 통폐합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고 보조금 등의 지원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일본의 신사법시험은 5년 3회로 제한하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중지를 모으고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로스쿨에 다닐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2011년에 첫 시행한 신사법시험 예비시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토회의는 “대학생이나 로스쿨생이 응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서 “이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재검토 과제로 남겼다.


또 변호사 직역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부한 상황”이라며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사회복지 분야로의 진출, 해외로의 활로개척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로 꼽았다.


위원회는 특히 로스쿨 교육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활동 영역 확대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책 마련의 시급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검토회의는 향후 제도 개혁을 위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종 검토결과를 마련한 후 정부의 「법조 양성 제도 관계 각료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성 사법 법제과의 담당자는 “최종 논의결과에 포함시켜야 할 과제가 적지 않게 많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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