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예비시험 찬반 토론회에 대한 관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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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예비시험 찬반 토론회에 대한 관전평
  • 법률저널
  • 승인 2013.04.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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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영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최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중소형 규모의 세미나실은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토론자, 법조계, 법학계, 정계, 로스쿨재학생 등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언론의 관심도 비상했던지 카메라와 기자들도 좁은 공간을 오가느라 분주했다.


이날 공청회는 2009년 4월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변호사시험 제정 이후, 정확히 4년만에 법조인이 되는 통로에 대해 로스쿨 외의 우회로를 둘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첫 토론회였다. 그동안 로스쿨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는 숱하게 있었지만 예비시험 도입 또는 사법시험 존치를 겨냥한 직접적·공식적 공론의 장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모름지기 국회의원이 특정주제를 두고 공청회를 열면 여렷 의원들이 주최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얼굴을 비친다고는 하지만 이날은 보다 많은 의원들이 성공적인 토론회를 위해 잠시 자리를 지켰고 언론사들의 취재경쟁도 유달랐다. 토론회 주제가 민감해질대로 민감한 영역이어서 그런지 토론회장은 열기가 뜨거웠고 초장부터 격론이 펼쳐졌다.


행사를 격려하기 위한 초청축사에서부터 찬반양론이 극하게 대립했고 곧바로 이어진 지정토론자들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과연 현 로스쿨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왜 예비시험이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 치열했다.

 

급기야 종합토론에서는 방청석 자유발언에서도 비판과 반박이 쏟아져 나왔다. 기자의 눈에는 예비시험 불가론은 그들대로,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론 역시 그들대로 잘 꾸며진 자료와 언변을 통해 논리정연함을 보였다. 이쪽 이유를 들으면 고개가 끄떡여지고 저쪽 반박을 들어도 역시 긍정이 갔다. 단순히 예민한 주제라기보다는 나름의 필연적이고 사활을 건 한판의 격돌이었기에 감히 관전평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나 로스쿨측은 로스쿨의 생사가 걸렸고 비로스쿨 법과대측 또한 법과대의 생존이 걸렸기에 때론 억지처럼 보이는 주장도 없진 않았다.

 

여럿 주장이 있었고 이 중 로스쿨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별도의 우회로는 불필요하는 시각과 필요하다는 시각을 제시하는, 냉철함을 보이는 주장도 몇 몇 있었다. 특히 기자의 눈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부회장의 토론문이 돋보였다. 현 로스쿨 문제에 대한 지적과 그 원인, 개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고,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으로 가자는 것이 요지였다. 로스쿨 커리큘럼의 한계와 이론 교수 중심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지적은 정곡을 찔렀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지, 그럴 의지도 없으면서 로스쿨 안착론만 편다면 법학의 발전과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개선도 요원할뿐더러 고비용의 구조에 대한 설득력은 국민들로부터 더더욱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어느 하나만의 제도를 통한 효율성 추구인지 아니면 양질의 법조인을 이루고자 하는 태생적 목적의 달성인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그의 따끔한 충고는 따끔했다. 이에 맞선 로스쿨측 김창록 교수의 “로스쿨의 단일화는 시대적 소명이되 기회균등이 문제가 된다면 로스쿨 총입학정원 제도의 폐지 및 인가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라도 해결하자”는 주장 또한 똑 부러졌고 이호선 국민대 교수의 “왜 법조인이 되는데 대학원을 나와야 하는가”라는 의문점 제시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아울러 이날 일부 로스쿨생들도 다수 참여해 대표로 한 학생이 로스쿨 우위론을 폈다. 직접 당사자로의 체험담은 반대측을 주눅들게할 만큼 명확했다. 박영선 의원은 앞으로도 2번의 토론회를 더 갖는다고 하니, 로스쿨 학생들 또한 “로스쿨 시스템이 좋은지, 변호사시험 합격률 75%이상이 더 좋아서 그런지”라는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이에 대해 답변할 준비도 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변들을 토했는가”라는 점이다. 각자의 생존과 우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 모든 서비스의 한 축으로서의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진정한 향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한 것인지, 내면을 되돌아보고 후자였다면 떳떳할 것이지만 전자였다면 부끄러움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허심탄회해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양측 모두 주장하는 제도의 단점은 단점대로 드러내되 대안을 어디에 둘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로스쿨은 현재의 문제점들을 모두 밝히고, 비로스쿨 법과대측은 지난 반세기 동안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로스쿨에 우위를 빼앗겼는지를 반성하고, 로스쿨생들은 정말 유익한 제도인지 스스로 물어보고,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왜 5~6수를 해가며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반추해 봐야 할 것이다.

 

단지 “나 좋으니까”라는 답변으로는 결코 묘안을 찾을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말발세고 우군을 많이 갖춘 측만이 제도를 독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펴진 불을 끄는 방법은 명료한 설득력만이 해답이며 진지한 고민과 숙고를 수반할 때 설득력은 강해지기 마련이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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