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정금리 인상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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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정금리 인상은 부당"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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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로 대출하고도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대법관)는 13일 朴모씨 등 9명이 S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출금리 인상은 부당하다" 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상 금융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서 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고 규정한 만큼 고정금리 약정을 뒤집고 약관을 근거로 금리를 올린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판결로 현재 1, 2심에서 진행 중인 금리인상을 둘러싼 1백여건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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