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훈의 합격공부방법론
상태바
백광훈의 합격공부방법론
  • 법률저널
  • 승인 2013.04.01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광훈 강사

 
 

 

백광훈의 합격공부방법론

1. 들어가며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 아니다. 합격은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의 목표는 초단기 합격이다. 초단기합격의 열쇠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수험생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형법을 잘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해야 형법을 잘한다고 하는 겁니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다. 형법과목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직렬의 시험인지를 막론하고 사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100점을 맞아야 한다. ‘1~2개 정도 틀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형법을 잘할 수 있을까?

형법을 잘하려면 역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다만 이러한 원론적인 대답만으로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속 시원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형법수험대책의 원칙들을 소상히 소개하고 정리해드리고자 한다.

2. 초심자의 수험대책 원론

① 법서를 읽는 방법:정독이냐 속독이냐? 답은 통독!처음 수험생활을 시작한 초심자의 경우 형법을 비롯한 법학과목들이 낯설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법률용어 하나 하나가 생소한 시점에서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초조한 것이 또한 이 때이다. 처음 2개월 내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혼자 공부하는 초심자들의 경우에는 책을 읽어야 하는데 이 경우 독서의 바른 요령은 정독이 아닌 속독에 가까운 통독(通讀)이다. 법학과목은 전체적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도그마틱)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나뭇가지보다는 굵은 줄기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는 정독 1회보다는 통독 2~3회가 더욱 효과적이다. 뜻을 모르더라도 빠른 속도로 페이지를 넘겨라.

② 학원강의 선택 : 최소한 개념을 쉽게 잘 이해시켜주는 강의학원강의를 들으면서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초심자들의 경우, 우선 학원강의 선택이 최초의 갈등이다. 즉,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甲論乙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어느 강사의 강의를 듣든 큰 차이가 없다. 어차피 ‘누구의 강의를 듣는가’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강좌 선택에 있어서는 되도록 판서가 많고 그림을 많이 그리며 논리가 정연한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처음 강의를 듣는 초심자들이 기초를 잡을 때 이러한 강의방식이 한층 낫다고 할 수 있다.

③ 강의를 듣는 방법:예습이냐 복습이냐? 예습 위주로 하되, 최소한 필히 복습!법학강의를 들을 때에는 되도록 예습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예습이 안 된 상태에서 처음 법학강의를 들으면 마치 외국어 같을 때가 있을 것이다. 강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여야 한다. 힘들더라도 뼈를 깎는 마음으로 예습을 하라. 그리고 강의실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으며 정리를 하라. 복습 위주의 공부는 경쟁에서 남을 앞서기 어렵다. 다만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언제나 있는 법이다. 예습을 하기는커녕 복습을 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할 때가 많을 것이다. 이때에는 복습이라도 목숨걸고 해야 한다. 그날 배운 건 그날 끝내야 한다.

④ 초심자의 사고방식:암기냐 이해냐?법학과목 강의를 듣는 사고방식은 ‘암기하자, 외우자’라는 생각보다는 되도록 ‘이해해 보자, 구체적인 사례로 만들면 어떤 경우일까’라는 구체적⋅적극적인 태도이어야 한다. 사례를 많이 들어주는 동영상강의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추천한다. 수험생활 초기의 이러한 사례 위주의 마인드가 합격의 종착역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다. 좋은 습관을 찾아내고 그 습관에 익숙해지는 것이 합격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⑤ 법률용어의 습득방법:법률용어사전은 필수품인가? 아니다.법률용어의 문제를 고민하기도 하는데 이 고민 때문에 법률용어사전을 별도로 구입하여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 그러나 법률용어는 수험생활의 기본사양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는 선택적인 문제 내지 기호의 문제일 따름이다. 개인적으로는 법학강의를 충실하게 따라가기도 바쁜 시기에 법률용어사전까지 본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서 자체와 강의만으로 법률용어의 대강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용어사전을 꼭 구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 않아도 좋다고 본다.

⑥ 교재의 선택:얇은 교재 아니면 두꺼운 교재?교재 선택도 최초의 중대사 중 하나이다. 그릇된 교재 선택은 수험생활 초기의 상당기간을 비효과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재 선택도 강좌 선택만큼이나 판단하기에 쉽지 않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는 교재의 지은이가 정상적인 법학교육을 받고 대학 등에서 법학을 교수하여 본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교재의 내용도 개념이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고 예시가 풍부한 이론서를 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지나차게 얇은 서브노트 형식의 교재를 초보자가 선택하는 것은 금물이다.최근 국가시험의 형법시험 출제경향이 단순암기형 문제에서 중급이론형 응용문제 또는 판례사례형 내지 판례이론형 문제로 그 주류가 바뀌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과도하게 얇은 서브노트는 그 폐단이 심각하다. 생각이 단편적으로 흐르게 됨에 따라서 응용문제에 대비할 수 없게 되어 수험생활의 초기를 망치고 만다. 요약집이나 서브노트의 효용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어디까지나 기본서를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갖추어야 할 교재의 종류이 책 저 책, 책을 너무 많이 보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불합격의 한 원인이 된다. 바람직한 것은 과목별로 법전 1권, 기본서 1권, 문제집 1권, 최신판례집, 강의노트, 학원인쇄물 정리파일 정도로 책을 줄이는 것이다.

ⓐ 법전:공무원시험에서 법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학을 공부할 때 사전이 중요한 것처럼 법과목을 공부할 때 법전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형법을 비롯한 법과목에서 법조문을 그래도 인용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하자.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小法典 정도 사이즈의 전문법전은 1권 있어야 한다. 항상 들고 다니지는 못하더라도 자신 소유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 기본서(기본강의교재):기본서가 2권 이상이 되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 내용이 충실하고 판례가 유기적으로 수록된 기본서 1권만 있으면 기본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서브노트를 작성하는가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본다. 충실한 기본서에 형광펜 표시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시험 직전에 한번 죽 훑어보고 들어가서 합격하는 사람들도 많고 서브노트로 막판 정리하는 경우도 많으며 시중의 서브노트를 구입해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어느 경우이건 기본서에 주도면밀하게 표시를 해두는 것은 기본적 전제조건일 것이다. 기본서에 처음부터 함부로 표시를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문제집:문제집도 필요하다. 수험을 위하여는 되도록 자신이 준비하고자 하는 시험에 적합한 전문화되어 있으면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가 적절히 조화된 문제집을 선택하여야 한다. 일단 문제집을 선택하였다면 그 문제집을 믿고 성실하게 문제풀이를 해야 하는데, 이때 주지하다시피 정답을 보고 문제를 푸는 습관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능력을 감퇴시키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답이 되는 지문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다른 지문에 대한 해설도 꼼꼼히 읽어가며 형광펜 표시를 해둔다. 자신이 틀렸던 문제, 처음 보는 문제, 애매했던 문제, 득점한 문제의 유형을 분류하여 표시를 해둔다. 그리하여 2회독, 3회독을 할때 재차 학습이 필요한 문제의 범위를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보다 자세한 문제풀이방법은 본격 문제풀이방법을 통해 설명하기로 한다.

ⓓ 판례집 및 최신판례집 : 판례집의 필요성은 단언하기 어렵다. 그것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 판례만으로도 형법을 잘 공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판례집이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그 판례의 내용 자체를 공부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판례를 공부함으로써 기본이론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주요한 기능이 있다. 다만 최신판례집은 반드시 봐두어야 한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고려할 때 최신판례를 보충하지 않고 시험을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강의노트⋅서브노트 및 요약집:우리는 사시 2차 같은 주관식⋅사례식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므로 서브노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쓰면서 입으로 되뇌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과목별 강의노트 정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험 직전과 같이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서브노트이나 요약집이 내용정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기본서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정리가 된 상태이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하였음).

ⓕ 인쇄물:학원에서 배부하는 프린트물 등 학원 등에서 나누어주는 인쇄물이 많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료도 있다. 그런데 집이나 고시원에 가져다가 그냥 방치해버리면 나중에는 처치 곤란한 휴지더미가 되고 만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더라도 인쇄물을 받으면 그날 중으로 그것을 분류하여 철해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목별로 노란 파일 같은 뚜껑을 준비하자. 또한 철하는 방법은 되도록 기본서 목차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자. 받은 시간 순서대로 그냥 포개어 놓은 것은 공부에 도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⑧ 모의고사의 활용위와 같은 과정을 4개월 정도 거치면 법학과목을 1~2회독 정도 마치게 된다. 물론 타이트하게 수험생활을 보낸 경우를 말한다. 좀 늦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객관식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객관식 문제에 익숙해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문제집을 푸는 것이고, 둘째는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이다. 객관식 문제집에 대하여는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모의고사 활용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모의고사 응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 모의고사 응시의 제1차적인 이유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모의고사 성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 하여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자신의 모의고사성적을 매월 체크하여 과목별로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그래프 용지에 반드시 기록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 각 과목 전문가와 상담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모의고사 응시의 2차적인 이유는 모의고사를 응시하기 위해 월별 계획을 세우고 특히 자신의 취약과목에 대한 준비시간을 늘림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수험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의고사 일정이 잡히면 자신의 탁상달력 등에 날짜별로 어떤 책을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본다는 식의 매우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이를 실천해보라. 매월마다 실력이 상승하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 모의고사 응시의 마지막 이유는 장학생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장학생이 되면 무료수강이나 자습실 이용 등 파격적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학원 모의고사를 공격적으로 응시하는 것은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 고득점 합격생들은 수많은 모의고사에 대한 반복적 응시를 통해서 칼날과 같은 실력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는 다수의 합격생들이 웅변으로 증언하는 바이다.

3. 경험자의 수험대책

경험자라 함은 위 초심자의 공부를 거친 시험에 불합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특히 형법을 비롯한 법학과목에서 다른 합격생에 비하여 저득점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저득점의 원인은 위에서 제시하는 수험대비책들 중 무언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기본강의를 듣거나 기본서를 읽어야 한다. 자신의 수험생활 자체가 해이하지 않았다고 할 때 무언가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진단하여야 한다.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고 하여 그 이듬해 시험에서는 기본서나 기본강의를 듣지 않고 막바지 문제집을 풀거나 문제풀이강의 내지 최종마무리강의만 듣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는 수험생활의 장기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하자(물론 예외도 있다).

자신의 수험생활의 하루가 어떻게 짜여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자성해야 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밤에 너무 늦게 자는 것은 아닌지부터 시작하여 꼼꼼하게 문제점을 따져보아야 한다. 밤공부가 잘 된다고 하여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하루를 길게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식생활도 어느 정도는 과학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밤에 술이나 라면 내지 커피를 즐긴다면 수험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운동을 지나치게 즐기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경험자의 경우에는 합격하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합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사교성 있고 즐거운 수험생활보다는 고독하지만 내실 있는 하루하루가 더욱 바람직하다. 물론 실천은 어렵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합격을 차지할 것이다.

필자의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다소 냉정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좀 더 단기간에 수험생활을 끝내기 위하여 초심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경험자 여러분들의 건투를 바란다.

4. 합격의 비법 : 시험 전 6개월 2,000시간 열공 법칙   -검찰⋅경찰⋅법원 합격자들의 공통된 현상 소개 및 필자와의 출첵⋅퇴책 안내-    ① 시험 전 6개월 2,000시간 열공 법칙이 나온 배경이 글을 읽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이 곳이 아닐까 한다. 필자는 1997년에 대학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래 2000년도 이후 본격적으로 노량진에서 법원⋅검찰, 경찰 수험생들을 지도해왔고 매년 수많은 합격자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운을 누려왔고, 이를 꼬박꼬박 메모해왔다. 여기에서 필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이 일정한 공통점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몇몇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주 일정한 패턴이었다. 이것이 바로 시험 전 6개월 2,000시간 열공의 법칙이다. 보통 그 다음 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1년의 수험기간을 보낸다고 전제했을 때, 수험생들이 첫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는 첫 1-2개월 간에 기초개념을 잡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구체적인 동기나 결심 없이 막연히 취업 목적으로 공무원시험을 시작했다가 공부하는 분위기에 눌려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스트레스는 사실 기본이론 공부가 끝나고 문제집을 풀면서 모의고사에 응시하면서 자기 성적을 확인하게 되는 6개월 이후에 나타난다.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만큼의 스트레스는 수험생에게 없다. 여기에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좌절하고 낙오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슬럼프가 오게 된다. 그러나 필자가 발견한 합격의 법칙은 이러한 슬럼프를 충분히 감안하고서도 가능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② 법칙의 개념과 근거시험 전 6개월 2,000시간 열공의 법칙은 전반기 6개월간 기본이론 공부를 하고 난 후 심화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풀이 등을 하게 되는 시험 직전 후반기 6개월간 심각한 슬럼프를 겪으면서도 2,000시간 공부에 열중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합격한다는 법칙이다. 슬럼프를 겪는 기간은 합격자들마다 다양한 편차를 보였으나 길게 잡아 1개월로 본다면, 시험 직전 5개월 즉 150일 정도의 기간에 하루 13시간 20분 이상(수업 수강시간 포함)을 공부하면 총 2,000시간 공부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단기간 집중력을 보인 수험생들이 1년 동안 3,000시간을 공부하거나 2년 동안 6,000시간을 공부한 수험생들에 비하여 월등한 합격률을 보였다. 우리 시험은 1문제당 1분에 해결해야 하는 4지선다 객관식 시험이고 답안지 마킹 시간 및 체크 오기 시 답안지 교체 등의 변수 등을 고려한다면 1문제당 40초 이내에 해결을 해야 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이렇게 급박한 시간에 자기의 순발력이 겸비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시험에는 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질적인 공부가 아니라 양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이는 곧 공부의 총 시간수를 말하고, 강의 및 교재의 회독수를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순발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수험생활 후반기 시험 직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생생한 기억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 법칙 실행의 방법수업 수강시간을 포함하여 1일 13시간 20분 이상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예를 들어보자. 甲이라는 수험생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면 그 강의를 아주 진지하게 수강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甲은 일단 8시간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공부한 것은 반드시 그날 복습한다고 하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밀도 있게 복습을 하고 그날 배운 것을 끝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3시간, 현재까지 총 11시간이다. 그런데 이렇게 11시간을 공부해서는 합격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공부시간이 추가로 2시간 20분 이상이 필요한데 이 시간을 밤에 쓰면 밤형 공부, 새벽에 쓰면 아침형 공부가 된다. 필자는 여기서 필히 아침형 공부를 제안한다. 왜냐하면 밤형 공부의 경우 단기간에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5-6개월간을 공부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밤형 공부는 불면증 및 집중력 저하를 불러일으켜 그 다음날 낮 공부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강에도 좋지 않다. 사람이 숙면을 취하려면 밤 11시부터 늦어도 새벽 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데, 밤 11시 이후부터는 매분 매초마다 숙면을 취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오전 9시 수업 시작 전까지 아침 공부를 하면서 이 시간에 영어와 취약과목 1과목 즉 2과목을 매일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집중해서 꾸준히 봐준다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하루 13시간 20분 이상 열공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5. 나가며

필자는 1990년대에 강의를 시작하여 2000년도부터 법원, 검찰7/9급, 경찰, 경찰간부, 국정원 등등 수많은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을 만났고 수많은 합격자들이 탄생하는 감격의 순간을 함께 해왔다. 합격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수험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수험에는 반드시 고비가 찾아오는 것도 이 때문이며, 최종 골인의 순간도 그만큼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출발점에 선 사람이든 고비를 겪고 있는 사람이든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격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 시점을 앞당기는 실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제자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한다.

백광훈 형사법교실  http://cafe.daum.net/jplpexam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