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2차답안등 정보공개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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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2차답안등 정보공개 확대될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3.06.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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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 구체적 기준 명시

정부의 공개행정의 원칙에 따라 앞으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의 2차시험 답안지 등 시험과 관련된 각종 정보 공개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령, 관보게재와 각 부처 조정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건 국무총리는 "이제까지 정부는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만 행정정보를 공개했으나 지금부터는 요구가 없더라도 국민들이 궁금히 여기는 행정정보·자료를 능동적으로, 주기적으로, 자동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정부가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를 실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공개범위, 공개주기, 시기 등을 미리 공표하고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시와 국가고시 답안지는 그간 고시생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해왔는데도 불구, 채점기준이나 모범가답안, 채점평 등을 밝히지 않아 근소한 차이로 시험에 탈락한 응시생들의 법정투쟁을 초래하는 원인이 돼왔던 자료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공개 정보는 행정기관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그동안 현행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대상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공개 거부가 확대될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침은 이밖에 현행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 공개 여부 결정을 15일 이내에서 10일로 줄이고 기관별로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에 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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