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출제·채점 어떻게 이뤄지나.
상태바
변호사시험 출제·채점 어떻게 이뤄지나.
  • 법률저널
  • 승인 2013.03.15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제은행→합숙출제→시험→가채점→본채점→점수조정
출제·채점에 200여 법률가 참여…1명당 약500매 채점

 

지난 1월 4일부터 8일까지 시행된 제2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채점위원의 채점이 2월 7일 전후로 종료된 가운데 합격자 발표가 4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어 응시생들의 긴장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출제·채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까.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역시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문제은행식 출제와 가채점 및 본채점, 검수 등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 선택 8·10명, 논술 1문당 3·4명 출제


문제출제는 시험시행 전년도 하반기에 전국의 법학교수 및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통해 문제의뢰가 들어가고 출제의뢰를 받은 출제위원은 지정된 과목에 대해 문제를 만든다. 취재결과, 로스쿨 교수뿐만 아니라 법과대 교수들도 출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은행이 마련되면 출제위원이 10~20여일간의 합숙을 통해 본격적인 출제에 들어간다. 공법의 경우, 선택형에는 헌법·행정법 전공 교수(연수원 및 재야법조인 포함, 이하 동일) 8명이 참여하고 사례형은 제1문 3명, 제2문 3명, 기록형 4명이 참여한다. 형법은 형법·형사소송법 전공 위원이 참여하고 인원은 공법과 동일하다.


민사법의 경우, 선택형에는 민법·민사소송법·상법 위원 10명이, 사례 제1문 3명, 사례 제2문 3명, 사례 제3문 3명, 기록형 4명이 참여한다.


이들 출제위원 중 3분의 2가량이 먼저 참여해 문제를 만든 후 수일 후 나머지 3분 1가량의 위원이 검토위원으로 참여한다.
출제위원은 출제를 시작으로 마지막 시험 종료까지 합숙소를 이탈할 수 없고 출제검토에는 사법연수원생 및 사법시험 합격생들도 다수 참여한다.

 

■ 논술형 1문당 8명의 채점위원 참가


이어 1월 초 시험 시행 이후 곧바로 가채점에 이어 본채점이 이뤄진다. 올해의 경우 시험 시행 1주일 후인 1월 15일 전후로 가채점이 이뤄졌다.


우선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복사해 신상정보를 모두 없앤 후 복사본으로 채점이 이뤄짐으로써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담보되도록 진행된다.


가채점에는 출제 참여위원 전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한다. 다만 선택형시험에 대한 채점은 이뤄지지 않으므로(OMR판독기 채점) 논술형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따라서 출제위원 중 선택형 출제위원은 사례형 또는 기록형에 분산적으로 참여한다. 이외에 3분의 1가량의 채점위원이 추가로 참여한다.


가채점을 통해 채점기준표가 마련되면 본채점을 위해 채점 대상 답안지가 출제위원에게 제공된다.


공법의 경우, 사례 제1문 8명(사례 출제위원 3명, 선택형 출제위원 8명 중 1~2명, 신규 참여 위원 약 3명 참여), 사례 제2문 8명(제1문과 동일), 기록형 8명(기록 출제위원 4명, 선택형 위원 8명 중 1~2명, 신규위원 약 2명)이 채점에 참여한다. 형사법 역시 공법과 동일하다.


민사법의 경우, 공법·형사법과 유사한 비율로 사례 제1문 8명, 사례 제2문 8명, 사례 제3문 8명, 기록형 8명이 참여한다.


이상과 같은 출제 및 채점은 국제법 등 7개 법률선택과목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다만 채점 대상이 적은 관계로 과목별로 참여인원이 다소 다를 수 있다.

 

■ 채점위원 1인당 약 500매 답안지 채점


채점위원은 2인 1조가 되어 1인당 약 500매를 채점한다. 즉 공법 사례 제1문의 경우, 채점위원 8명이 2인 1조로 총 4조를 이루고 각 조은 배당된 약 500매를 채점하되 2명의 채점위원 모두 할애된 약 500매를 각각 채점하는 셈이다.(2인 1조 총 4조, 각조 500매 채점=총 2천여매)


본출제 및 채점에는 약 200여명의 법학 교수 및 사법연수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년 제2회 변호사시험의 본채점은 가채점일 1월 15일 직후인 1월 19일부터 약 20일간 진행되어 2월 7일 전후로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법무부는 채점결과에 대한 피드백, 채점과 원본 대조 등의 검수와 표준점수 및 점수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