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평생·지역법관제 등…대대적 인사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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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평생·지역법관제 등…대대적 인사단행
  • 법률저널
  • 승인 2013.02.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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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자로 지법 부장판사 이하 862명 인사 단행
법조일원화…법조경력 임용 법관 각급법원 배치

 

대법원은 1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62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5일자로 단행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인 지방권 가정법원장에 경륜이 풍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했다”며 “또한 지역법관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역법관의 권역 외 근무를 허용함으로써 지역법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권역에 경향교류 법관을 많이 배치했다”고 밝혔다.


전보인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226명, 고등법원 판사 24명, 사법연수원 교수 13명, 재판연구관 36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4명, 지방법원 판사 519명이다.


이 중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연수원 27기(사시 37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부장은 연수원 20~21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고 서울 시내 나머지 법원의 합의부장은 연수원 22~23기 부장판사들까지 진입·구성하게 됐다.


금번 임사의 특징을 보면 △지방권 가정법원장 신규 보임 △지역법관제도 개선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법조경력자 출신 임용 법관의 각급 법원 배치 등이다.

 

■ 평생법관제...지방권 가정법원장 신규 보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는 2012년 11월 법관인사 이원화제도의 시행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하여 온 기존의 법원장 보임 방식을 개선해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보임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처음으로 지방권 가정법원장에 경륜이 풍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손왕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대전가정법원장으로, 김태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으로, 강신중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으로 각 보임됐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평생법관제 하에서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에 대한 장기적인 인사경로의 한 유형을 제시하고 법관인사 이원화제도 하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풍부한 경륜과 행정능력을 갖춘 법관이 새로이 가정법원장으로 보임됨에 따라 충실한 가사소년사건 재판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에도 법원장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를 적용해 법원장 근무를 마친 후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 지역법관제도...최초로 타 권역 근무 허용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2012년 5월 지역법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권역내 지역법관의 과다현상을 완화하고 지역법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타 권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를 수용, 이번 인사에서 최초로 지역법관이 타 권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각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입했고 지역법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경향교류 법관을 많이 배치함으로써 지역별로 지역법관의 편중현상을 완화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경향교류 법관과 지역법관 사이에, 나아가 서로 다른 권역의 지역법관 사이에 법률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나아가 법원 전체의 재판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중견 법관 하급심재판 배치...하급심 재판역량 강화


이번 정기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여명 증가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견 법관들이 하급심재판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됐다.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80여 명을 전국 19개 본원 및 12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했고 법원장이 소속 법원의 사정에 따라 이들에게 영장재판, 형사단독재판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담당하게 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로써 하급심의 재판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희망과 적성 충분히 고려...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2011년 정기인사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법관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연수원 25~27기 법관 중에서 24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했다.


연수원 25기 4명, 26기·27기 각 10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19명, 대전·대구·부산고등법원에 각 1명, 광주고등법원에 2명이 배치되어 재판업무를 맡게 된다.
 
■ 법조일원화...법조경력자 출신 각급 법원 배치


개정 법원조직법 취지의 구현을 위해 마련된 「법조일원화 실시에 따른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에 의해 2012년 12월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자 24명을 법관으로 신규임용했다.


약 11주 동안의 강도 높은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 뒤, 본인의 희망, 경력, 연수원 기수, 신임판사 연수교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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