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회장 “변호사와 국민을 위한 일꾼이 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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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회장 “변호사와 국민을 위한 일꾼이 될 터”
  • 법률저널
  • 승인 2013.02.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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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단점은 치명적이고 장점은 대체가능해”

 

새해 벽두(劈頭)부터 재야 법조계는 변호사단체 회장 선거로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결과는 이목을 넘어 놀라움이었다. 혹자는 개벽(開闢)으로까지 평한다.


1만2천여 전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는 마치 변방의 사령관이 합참의장에  오른 듯, 위철환(55·18기)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주변의 예상을 깨고 협회장에 당선됐다.


며칠 후 치러진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도 사상 첫 30대 나이의 나승철(35·사법연수원 35기, 청년변호사회장) 변호사가 6파전 속에서 타 후보들을 느긋하게 따돌리고 회장에 선출됐다.


서울변회 역사상 가장 젊은 회장이 탄생한 셈이다. 그에 따라 부회장, 이사 등 집행부도 30대의 연수원 30기 이후의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1977년생의 나승철 신임회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 사법연수원 35기로 수료했다. 변호사 활동과 함께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이사, 한국기업법학회 회원 등 지극히 평번한 변호사였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그 스스로를 방치할 수 없었든지 2010년 법조계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비리법조인 등록거부 촉구’ 성명 발표 때부터 서서히 이름을 내기 시작하더니 법조계에 대한 그의 사랑(?)은 2009년 출범한 로스쿨제도에 대한 유별난 관심과 함께 이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성이 차지 않았던지 2011년 1월 급기야 30대 초반의 나이로 제91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낙선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남아 있었다. 오욱환 전 회장, 민변 출신의 김갑배 변호사 등 기라성 같은 6명의 후보들과의 7파전에서 30대 청년변호사의 돌풍을 몰았고 불과 1위와 불과 26표라는 박빙의 차이로 고배를 마신 것.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선 직후 로스쿨과 법무부의 ‘신규검사 임용 로스쿨원장 추천제’에 반발하며 청년변호사의 대표주자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의 외침은 ‘로스쿨 문제점 타계 및 사법시험 존치’ ‘정의구현과 법조계의 몫’ ‘법조계의 민주화’ 등이었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평가보고서, 사법시험 존치 대국민서명운동, 모 로펌의 여성 변호사 강제휴직 소송진행 등 청년변호사회장으로서 사법시험·로스쿨간, 신·구 변호사간의 주요 갈등과 법조계 민주화 바람에는, 가랑비에 속옷 젖듯, 늘 그가 있었다.


5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을 찾았다. 그의 내면을 파헤치고 선거과정과 향후 추진방향 등을 듣기 위해서였다.


당선 소감을 묻자 나 회장은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부터 든다”며 “대내적으로는 회원 변호사들의 복리증진에 힘쓰고 대외적으로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시험·로스쿨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로스쿨의 단점은 치명적이고 장점은 법과대학에서 대체가능하다”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장단점을 함께 살릴 수 있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 등과 공동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이하는 나승철 신임회장과의 일문일답.

 

- 역사상 첫 30대 회장이 됐는데 당선 및 취임 소감이 있다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년전 회장선거 출마에서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홀가분 마음으로 출마했다. 지난 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졌지만 마음을 접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후로 재출마 권유를 많이 받았다. 특히 지난 번 선거 캠프 변호사들의 권유와 지지, 노력이 컸다. 이 자리를 빌려 선종문 부회장 등 캠프의 열렬한 지지와 노력에 감사드린다. 저는 누군가 한번 해보라고 하면 하는 마다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처음 변호사를 시작할 때에만 해도 변호사단체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변호사업계의 주요현안들이 저를 가만있지 않게 했고 나름 소신을 갖고 활동을 해 온 것이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도 나서게 됐던 것 같다. 낙선 이후 지난 2년간 변호사단체를 많이 지켜 봐 오면서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회장의 역할인지 나름 고심해 보기도 했다. 그동안 마음가짐을 되새겨 ‘무엇을 어떻게 할까’ 라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 이번 선거결과에 법조계도 다소 놀라는 분위기다. 당선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남들은 저를 활동적인 투사 이미지라고들 하지만 막상 접하고 나면 온화하고 부드럽다고들 한다. 지난 선거에서의 낙선 후 얼마 되지 않아 검사임용에서의 로스쿨 원장 추천제 도입이 오갔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그 부당함은 꼬집는 이가 없었고 특히 청년변호사들의 움직임도 없었다. 해서 제가 나름 소신을 갖고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열심히 뛰었는데 그것이 큰 인상을 준 듯하다. 당시 잘한다는 격려를 꽤 많이 받았다. 하고자 했던 일들을 회장이 되어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 결실을 맺은 것 같다. 단순히 ‘청년변호사’만을 외쳤다면 표를 별로 얻지 못했겠지만 연령대별, 지역별 고른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9천여 서울변회 회원들이 저의 지난 2년간의 진심어린 활동을 지켜봤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변호사들의 반란’이 아닌 ‘개혁의 바람’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특히 현장 투표에는 연령대가 높은 선배 변호사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현장투표에서도 크게 이긴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 선거 과정에서 특히 강조한 공약은 무엇이며 최우선적 실천과제가 있다면.


선거 공약의 핵심은 변호사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사법시험 합격 때처럼, 그 때 그 순간의 자부심을 모든 회원 변호사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장이 되겠다고 피력했다. 향후 대내적으로는 회원 변호사들의 권익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정의라는 본연을 이루고자 한다. 변호사회관에 강의실 등 편의시설을 최대한 많이 마련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것을 회원들에게 되돌려 주고자 한다. 또 회원의 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재산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며 불필요 예산은 아껴 이를 변호사업계의 근로기준법 준수 등 근원적 복지에 쓰이도록 할 것이다. 법조계의 여성변호사 차별,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명적 과제다. 또 변호사 대량 배출에 따른 법조 브로커들이 젊은 변호사들을 망치게 하고 있다. 즉 청년변호사들의 고용관계에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개업변호사들의 브로커 문제해결을 우선 과제로 실천하고자 한다.

 

- 그동안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 문제점 해결 등 법조인력양성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쏟아온 것으로 안다. 그 배경이 무엇인가.


현 로스쿨의 문제점은 결국, 커리큘럼의 문제다. 고비용, 선발과정의 불투명 등 접근(법조인의 진입)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커리큘럼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현재는 법과대만도 못한 듯하다. 300만원의 학비가 1천만으로 올랐는데 교수와 교수법은 나아진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 로스쿨 도입 취지가 달성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로스쿨 교수들은 문제가 없다고만 주장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만 할뿐,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교수들의 자질이 제일 문제인 듯하다(들어도 너무 많이 듣는 부분이다). 지금의 교육이 과연 한 학기 1천만원짜리 교육인지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법대보다 좋은지, 이것이 실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학점이라는 칼자루를 휘두르며 군림만 하는 듯하다. 등록금은 비싸졌는데 커리큘럼은 오히려 6년제(연수원 2년 포함)가 3년제로 줄어들었고 그러다보니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등도 배우지 않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또 실무교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직도 80%가 이론교수들이다. 1천만원의 학비에 비례해서 그에 맞는 교육수준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로스쿨생들의 회의가 많다. 실무에 부합하는 과목도 없고 학점에만 얽매이는 꼴이다. 교수들만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친다. 로스쿨은 너무 빠르게 기득권화 되어 버렸다.

 

- 이미 도입된 로스쿨,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비판만 계속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로스쿨은 이중의 기득권 구조다. 진입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의 기득권과 지방대와 명문대와의 기득권 문제가 근원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진입을 트기 위해 로스쿨 수를 늘리면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과연 그럴지 의문스럽다. 지금은 예전보다 대학이 엄청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등록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 우리사회가 이미 자본주의에 만연됐듯이, 대학도 자본이 없으면 망하는 구조다. 로스쿨의 설립이 자율화되면 지방 로스쿨은 망하고 서울 주요 로스쿨만 살아날 것이다. 로스쿨의 상업화는 이미 보아 왔지 않나. 로스쿨탈락 대학들이 소송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로스쿨제도를 상업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이 유지되지만 2018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로스쿨들이 암묵적 등록금은 책정해 두고 사법시험 폐지까지는 숨기고 있다가 그 때 인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대학에도 자본의 논리가 작용하고 순수한 대학발전보다 상업적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로스쿨만의 특징을 가지려면 선발과정, 교육과정, 배출과정에서 나름의 차별성과 고유한 특성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존 법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이상과 현실은 늘 괴리가 따른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로스쿨은 본질적인 특성 자체도 없는 듯하다. 즉 입학방법과 배출방법을 제외하면 교육과정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로스쿨의 단점은 치명적이고 장점은 대체가능성(법과대 등)이 있어 보인다. 만약 기존 법과대에서도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일정수준으로 보장되면, 법과대에서 그 대체성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법과대에서도 사법시험 합격률만 충분히 보장된다면 실무교육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로스쿨들이 외형만 키우고 내실은 없는, 허울 좋은 명분만 쌓는 데에 몰두한다면 지금의 문제점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나. 로스쿨 문제점 노정과 사법시험 존치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다시 말하지만, 로스쿨은 고비용과 커리큘럼의 문제다. 실무수습도 제대로 안 이뤄지고 비용 대비 효율성도 낮다. 또 명문대 중심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제도다. 다행히 인가제가 그나마 현재의 로스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만약 인가제조차 없다면 부작용은 더욱 컸을 것이다. 결국 로스쿨을 살리는 길은 이같은 고비용과 빈약한 커리큘럼, 기득권 등, 이를 탈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부담이기도 하다. 이것이 사법시험 존치 이유다. 대학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로스쿨 안착’을 부르짖지 말아야 한다. 사법시험 존치로 인해 로스쿨이 큰 수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로스쿨 안착을 방패막이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는 법학계 내에서 만의 아우성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다. 어느 것이 이 사회에 유익한 제도인지 모두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는 사법시험 존치로 해결하면 된다. 다만 로스쿨의 커리큘럼 문제는 앞으로 풀어 나가야할 최대의 고민거리일 것이다. 연구자료 등을 통해 보완하고 로스쿨다운 로스쿨이 되도록 묘책을 짜 내는 것이 로스쿨, 변호사단체 등 법조계의 당면 과제이다. 로스쿨생들로부터 커리큘럼과 교수법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듣곤 한다. 저 같은 인식을 가진 법조인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안다. 즉 로스쿨 교수들 빼고는 다 아는 일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본다. 다만, 서울과 지방 로스쿨간의 드러나지 않은 제문제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 등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대상이다. 

 

-로스쿨 문제점 해결 후 점진적 안착 또는 예비시험 도입 등 다른 방안들도 많은데 왜 굳이 사법시험 존치를 강조하는가.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안착해 나가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데로 로스쿨만의 독자생존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사법시험 존치보다 예비시험에 더 무게를 두고 고민했다. 하지만 예비시험의 경우,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비시험 출신만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로스쿨 출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사법시험을 조치할 경우, 오히려 익숙한 제도로서 사회적 비용도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사시존치를 주장하게 됐다. 다만 최근 사시존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국회에도 제출하고 또 로스쿨 제도도 어느 정도 계층이동이 실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해 볼 것이다. 이젠 시위 등과 같은 방법은 지양하고 제도권 내에서 보다 심도 있고 의미있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볼 것이다.

 

- 그렇다면 법조인력 배출 규모에 대한 나름의 소신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부터 2천5백명의 신규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각은.


2천5백명은 역사상 작년이 처음이다. 지난 10여년간 1천명을 뽑아왔다. 안정적이면서도 충격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충격이 크다. 한꺼번에 2천5백명은 너무 많다. 그렇다고 법률서비스가 2.5배 높아졌는가. 그렇지도 않다. 공급 효과가 안 나왔다는 뜻이다. 수요공급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은 변호사가 어디 있는 지, 변호사는 국민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서로가 모르고 있다. 이런 매개체 역할을 변호사 단체들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여전히 전관예우나 대형로펌만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사 안내제도를 활성화하고 광고규정도 완화해야 한다. 공급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고 효과도 없을 것이다. 결국엔 국민과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이 배출하면 고용주만 좋을 뿐이다. 채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탄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구도는 변호사를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파트너 변호사만 유익하게 할 뿐이다. 과연 이것이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배출 확대가 추구했던 이상인지 곱씹어 봐야 할 때다. 변호사도 국민이고 사회인이다. 변호사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 처우가 낮아지면 좋겠는가. 차라리 차츰 차츰 늘리는 것이 낫다. 갑자기 늘려서 갑자기 줄이는 것보다는…….

 

- 앞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구체적인 묘안과 실천구상은 갖고 있는가.


신임 대한변협 회장님은 소통이 잘되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어떻게 조율하고 공유해 나갈지에 대해 현재 고민 중이다. 대한변협와 전국 지방회와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제안해 볼까 싶다. 여하튼 예비시험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일본 역시 로스쿨제도와 예비시험으로 많이 시끄럽다. 법조인력양성 및 배출은 큰 시각에서 봐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변호사시험법 부칙만 없애면 된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장단점을 함께 살릴 수 있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이 때, 연간 총 배출 인원 1천명을 예정하고 이중 사법시험 30%, 로스쿨 70%로 가는 것이 무난한 듯하다.

 

- 집행부도 젊은층으로 구성됐다. 향후 서울변회의 나아갈 모습이 궁금하다.


그동안 서울변회가 무기력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무기력하다기 보다는 각종 현안에 신속한 대응이 없었고 주요 관심사에 대한 결정도 회원과 동떨어진 정책이 이뤄졌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는 보다 조직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매사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집행 초기에는 회원들을 위한 변호사회가 되는 데에 주력할 것이고 이어 사회 전반적인 현안으로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는 단체가 되겠다. 부회장 이하 집행부의 나이도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젊은 편이다. 출신과 재능면에서 매우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다. 능력 위주로 집행부를 구성했고 이 또한 그동안의 구조를 깬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본다. 서울변회에 애정 어린 시선으로 응원해 주길 당부한다.

대담 이상연 / 정리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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