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보좌관제' 재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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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보좌관제' 재추진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03.06.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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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 좋은 사법서비스 위한 제도"
변협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대법원이 최근 판사 업무 가운데 경매 등 단순한 사건을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 제도' 신설 법안을 다시 추진하자 변호사 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2일 "법관들이 본질적인 쟁송 업무에 집중하도록 단순하고 부수적인 업무를 법원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기는 사법보좌관 제도를 추진 중"이라며 "지난 99년 법무부에 제출됐다 일시 보류된 입법안이 있는 만큼,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맞춰 새 입법안을 마련해 6월 중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법보좌관제는 경매·독촉·재산조회·과태료 사건 등 단순하거나 부수적인 성격의 업무를 법원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겨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다. 대법원이 99년 당시 이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당시 민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국회 법안 제출이 보류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근 사법보좌관법제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보여 변호사 업계가 반발,  법무부·국회 등 입법 단계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사법보좌관 제도에 대한 논란은 지난 99∼2000년에도 대법원이 추진한 사법보좌관 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 등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대한볍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2일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보좌관법안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측은 "교통경관이 '딱지'를 떼고 법원의 일반 직원에게 등기와 공탁업무를 하듯이 사법보좌관에게 경매나 과태료 등의 사건을 맡기겠다는 것이고, 이의가 있을 때 판사가 재판하면 된다"면서 "필요한 재판 인력 낭비를 막아 더 좋은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며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다년간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며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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