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교수·연세대-민법
Answer1. 사례형 문제에 대체로 약하다. 특히 사안에 대해 무엇이 쟁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약해 이후 법조문, 학설, 판례 등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결론에 이르게 될 때 출제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답안지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서둘러서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데에 따른 실수라고 본다.
또 아쉬운 점은 법적 근거를 들면서 조문을 인용할 때 조금 익숙치가 않은 것 같다. 즉 쟁점을 파악한 후 법 조문 근거를 들 때 최소한 괄호를 넣고 ‘민법 몇조’ 하는 식으로 답안지를 쓰는 습관이 부족해 아쉬움이 있다.
Answer2. 쟁점을 정확하고 차분히 시간을 두고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쟁점이 정확히 파악돼야 이에 대한 논거를 정확히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앞에서 한 얘기를 뒤에서 하는 중언부언식의 논술이 많은데 이는 출제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힘들다. 몇 장을 썼느냐보다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답안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이해한 바를 기술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간혹 개인적인 견해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출제자는 주어진 사안에 대해 필요한 학설과 판례, 법조문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문제를 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Answer3.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러 논점으로 분류돼 각각의 논점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경우라면 각각의 논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각 논점 사이의 상충되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 결론에 이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