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증평가, 그 결과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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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인증평가, 그 결과를 보니.
  • 법률저널
  • 승인 2013.0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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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대학 없이 전 대학 통과?
인증·인증유예 두고 희비 엇갈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로스쿨평가위)이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2009년 출범 이후 3년간의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발표 결과, 18개 로스쿨은 인증, 7개 로스쿨은 개선권고에 해당하는 인증유예 결정을 내렸고 이들 7개 대학은 1년 내에 불충족 항목을 개선하고 추가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탈락에 가까운 재평가 대상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로스쿨평가위원회는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에 의거 조직된 기관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로스쿨에 시정명령, 감축조치, 인가취소, 폐쇄명령 등 행정제재를 교과부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평가는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학위과정 등 8개 영역, 29개 항목, 59개 세부항목, 145개 지표구성에 대해 이뤄지고 이번 평가는 첫 실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해 9월 서면평가에 이어 10월 법학교원 2인, 법조인 2인, 교육공무원 1인, 공인회계사 1인, 전문사서 1인, 일반인사(NGO) 1인, 대한변협 평가위원 1인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모인 8명 1팀, 8개팀 3조가 참여한 현지심사를 통해 9일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하지만 평가결과에 대해 적지 않은 잡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에서부터 현지평가 종료 후에는 ‘어느 로스쿨의 어느 교수가 참여했는데, 우리에겐 불리하다’ 등 형평성 문제까지 회자되곤 했다.


인증을 받은 18개 로스쿨 중에는 29개 항목에서 소위 ‘과락’은 면했지만 우수사례에 해당하는 항목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일부 로스쿨은 가장 많은 우수사례를 확보하고도 한두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유예를 받는 등 일희일비가 적지 않아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인증평가 직후, 일부 로스쿨들은 유예된 항목이 전혀 없이 인증을 받았다며 보도자료를 낸 반면 인증유예를 받은 일부 로스쿨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경희대 로스쿨과 함께 가장 많은 8개의 세부평가항목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지만 교원 1인이 2011년 1학기 연구학기 후 2학기에 11시간을 강의해 1학기 9시간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인증유예를 받은 고려대 로스쿨은 반론보도를 통해 “평가결과를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려대는 “사전에 공지된 평가기준(2011.11.) 및 그 해설서(2012.1.31.)에는 ‘기준 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학년 단위’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며 “평가위원회가 발표한 2010-2012 질의응답집(2012.7.)에 따르더라도 교원강의부담을 ‘연(年)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려대는 “그럼에도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2012.6.11.의 평가위원회의 질의응답에서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답했으나 이는 기존의 평가기준 및 그 해설서와는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는 평가기간(2009년-2011년) 이후의 것이므로 이번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한 해석의 소급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고려대는 “교원 1인의 1회 강의시간 초과(2시간)만을 이유로 인증유예로 평가한 것은 단순히 합리성결여의 문제를 넘어 평가 자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평가위원회의 이번 자의적인 평가결과를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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