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 가닥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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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 가닥 잡히나
  • 법률저널
  • 승인 2013.01.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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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최 공청회서 다양한 의견 나와
양형위원회, 내달 4일 최종의결 예정

 

“영리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이른바 ‘자료상’의 행위를 종전보다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 등에서 ‘내부비리 고발’을 감경사유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폭력단체의 공갈범죄를 신고한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하여도 형을 감경해야 한다” “문화재와 산림 방화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형의 감경을 제한하고 가중처벌 해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고려대 로스쿨)가 그동안 마련한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21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호영(고려대 로스쿨 교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주현(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최창희(변호사), 김재봉(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지연(변호사), 강수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숙희(변호사)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양형위원회가 제45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안’이 대상이었다.


조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은 종전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특히, 연간 포탈액이 5억 원 이상인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및 이른바 ‘자료상’과 같이 영리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특가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별도로 유형을 구분하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와 세무공무원의 범행에 대하여도 일반 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되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신호영 교수 및 최창희 변호사는 “최근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진 점 등을 반영하여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다소 낮추고 벌금형 위주의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신 교수는 “자료상 등 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더욱 엄정한 형량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조세범 처벌법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포탈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도 납부해야 할 세액 중 포탈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그 비율이 특히 높거나 낮은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탈세행위를 한 사람이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향후 조세납부, 고용창출 등 사회적 기여가 가능하므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자”고 주장했다.


이천현 선임연구위원은 “양형기준안은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조세가 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을 감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은 상습공갈, 특수공갈, 누범공갈, 상습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일반공갈보다 더 높은 형량범위를 정하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한 사안과 같이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고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김재봉 교수는 “채권추심 등 권리행사를 위한 공갈은 불법영득의사가 결여되어 재산권 침해가 없다는 일부 학계의 의견이 있다”며 “양형기준에서는 권리행사를 위한 공갈인 경우 원칙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사기범죄 등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에서도 ‘내부비리 고발’을 감경사유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갈범죄의 경우에도 폭력단체 등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경인자로 삼아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화범에 대한 양영기준안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산림방화와 문화재방화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는 일반적 방화보다 높은 형량범위을 적용하고 특히 국보, 보물 등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조물 등에 대한 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더욱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범죄에 대하여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준하여 높은 형량을 적용하고 보험금 목적 방화, 타 범죄 은폐 목적 방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 등에는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더욱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이에 강수진 교수는 “양형기준안은 자기소유 건조물·물건에 대한 방화를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자기 소유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 역시 공중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위험범의 성격을 갖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공공위험범이라는 방화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명피해에까지 이르지 않은 일반적 방화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감경인자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문화재나 산림 등에 대한 특별방화는 사회 전체적 피해를 고려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양형인자는 더욱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변호사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등 형법에 규정된 방화범죄의 객체마다 방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의 정도가 상이하다”며 “각 객체 별로 위험의 정도에 부합하여 달리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권고 형량범위의 폭을 가능한 넓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취합한 다음 28일 개최될 전문위원회의에서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달 4일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단 검토결과를 바탕으로『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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