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학의 총본산이자 요람으로서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75개 법학과에 소속된 2,000여명의 법학교수들을 대표하는 (사)한국법학교수회가 제11대 회장선출을 위한 재선거 절차에 들어갔다.
성낙인 10대 회장의 임기만료로 지난해 11월 30일 치러진 11대 회장선거에 이관희 경찰대 법학 교수가 단독 출마해 전국 대의원 123명 중 참가 대의원 25명의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됐고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국의 38명의 법학교수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총회효력정지 및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관희 신임회장은 결국 회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법학교수회는 내달 19일 재선거를 통해 제11대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선거일정에 돌입했다.
28일까지 후보등록이 진행되고 이어 2월 1일 후보자 공고, 2월 6일 대의원 명부 공고 후 19일 동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후보자격은 투표일 현재 전임교수로 대학에서 15년 이상 법학 강의를 담당한 정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로 선거에 직접 참가하는 대의원은 전국 법(학)과대의 교수 정원 규모에 따라 법학교수 중 학교별로 1~3명의 대의원이 재정·지정된다. 현재 대의원은 총 123명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