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21C 중요판결 재조명’ 첫세미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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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 ‘21C 중요판결 재조명’ 첫세미나 가져
  • 법률저널
  • 승인 2013.01.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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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포스코 판결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검토해

 

고려대학교 ICR 센터(혁신·경쟁·규제법센터, 소장 유진희)는 지난 7일 오후 대항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포스코 판결 5주년: 판결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1세기 중요 판결 재조명” 세미나 시리즈 중 첫 번째 행사로 고려대 로스쿨이 주최하고 고려대 ICR센터와 한국연구재단 Social Science Korea 「시장경제와 법질서」팀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2007년 11월 22일 선고된 포스코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 경제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대법원 중요판결이다.


이날 세미나는 선고된 지 만 5년이 된 포스코 판결의 의미와 발전방향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기획됐다.


ICR센터의 이번 세미나는 포스코 판결 당시의 주역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여 판결의 의미를 되새겼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주역들이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때문에 직접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전 대법원장이며 포스코 판결의 재판장이었던 이용훈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대법원 판결 재조명의 의의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고 포스코 판결의 주심 대법관이었던 김지형 원광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강평을 맡아 세미나의 전문성과 권위를 더했다.


이 날 사회는 전 공정거래위원장인 정호열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고 포스코 판결 당시 주심 재판연구관이었던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포스코 판결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례에서 ‘부당성’ 판단의 경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조성국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포스코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


지정토론은 포스코 판결 당시 재판연구관이었던 노경필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판사(부장판사)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형배 시장감시국장이 맡았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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