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시 2차 응시자수 '사전 공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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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시 2차 응시자수 '사전 공고' 검토
  • 법률저널
  • 승인 2003.06.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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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자는 수시 공고 통해 별도 발표
장기적 관점에서 인터넷 접수도 적극 고려

본지 여론조사에서도 수험생 적극 찬성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시험 2차 응시자수가 사전에 공고돼 실질적인 1차 시험 선발인원이 사전 공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차 시험 선발인원이 정해지지 않아 그동안 1차 시험 후 합격자 발표가 있기까지 수험가에 불필요한 혼란이 빚어졌다"며 "2차 응시자수를 일정한 규모로 사전에 정해 공고함으로써 1차 선발인원에 대한 수험생간 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5,000명선에서 2차 응시자수가 정해진 가운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 직권구제된 추가 합격자수를 합해 실제 2차 응시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추가 응시자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 공고를 통해 추가 응시자 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본지가 지난달 실시한 창간 5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도 '1차 선발인원에 대한 사전공고'에 대해 83.7%가 찬성표를 던져 2차 응시자수를 일정한 수에 정하는 법무부의 제도 검토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한편, 인터넷 접수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2006년 법학과목 이수 문제와 예산 문제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최근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학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빚어질 문제점은 '법학과목 등록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분산시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인터넷 접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법학과목등록제'는 원서 접수기간 전에 35학점을 취득한 수험생의 경우 사전에 법무부의 등록 절차를 통해 학점이수를 접수시키고 원서접수기간에는 원서접수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원서접수기간에 학점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최소화하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법무부는 현재 인터넷 접수를 통해 빚어지는 기술적 오류나 행정적 오류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 수험생의 인터넷 접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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