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법학계, 도대체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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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법학계, 도대체 왜 이러나?
  • 법률저널
  • 승인 2013.01.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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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2천여명의 법학교수를 대표하는 한국법학교수회의 차기 신임 회장에 이관희 경찰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30일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추대됐고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법학교수회의 회장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관희 교수가 단독 출마했고 각 대학에 배분된 전국 대의원 123명 중 25명의 대의원만 직접 출석했고 38명의 대의원은 위임장으로 대신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됐다. 하지만 일부 로스쿨 교수 38명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총회효력정지 및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 38명은 출석 대의원 수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외형상으로는 회장선출 과정에서의 정족수에 대한 회칙 위반, 이것이 전부다. 하지만 이번 회장선거에 대한 시시비비는 2009년 로스쿨 출범, 아니 2008년 로스쿨 인가과정에서부터 불거져온 로스쿨인가 대학 법학교수측와 그렇지 않은 법학교수측간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법학계 초유의 사건으로 보인다.


“법학계의 윈-윈”과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시험도 고려”라는 이관희 교수의 출마선언이, 특히 예비시험 논의가 꽤나 부담스러웠던지 결국 이번 선거에는 123명 중 75명의 대의원을 거느린 25개 로스쿨 소속 대의원 대다수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 출석 대의원 부족이라는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집행부는 출석 대의원만의 만장일치로 회장을 추대했다는 결론이다. 이쯤 되자 재판장 또한 “왜 이런 문제로 법원에까지 왔냐”며 “그럴 것이면 로스쿨측에서도 회장 후보를 내고 그곳에서 결판을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책했을 정도라고 한다. 과연 당일 선거에 집행부가 총회 회칙을 몰라서, 또 의결정족수 부족에 대한 제문제점을 몰랐을리도 만무하다. 모름지기 회칙 및 총회의결 등에는 도가 튼 법학자들이테니.


기자의 판단에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 비로스쿨간의 대립각이 문제였다고 본다. 뒷북을 칠 것이 아니라 로스쿨측에서도 회장후보를 냈어야 했고 또 로스쿨측 대의원들도 선거에 참여해 싫고 좋고 가부를 내렸어야 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해 보인다. 보기에도 참으로 흉해 보인다. 결국 현재 진행 중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으로서의 법학교수회장은 직무집행정지 이유로 배제되어 대한민국 전체 법률학 교수를 대신하는 의견도 내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 이전에, 폭발할듯 말듯하던 법학계의 내홍이 결국 터졌다는 것이 안타깝고 결국 대한민국 법학계에 독 뭍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것도 안타깝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에 ‘법과 사회’과목에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며 안타까워하던, 대한민국 법학자들의 ‘법치(法治)사회’에 대한 열정은 온데간데없고 제 입 챙기기에 급급한 앵벌이로 전락한 듯하다. 무엇이 ‘법과 법치’ 발전에 유익한지 유념하고, 로스쿨측은 학부 법학을, 비로스쿨측은 로스쿨법학을 상호 존중하길 간곡히 부탁한다. 특히 로스쿨측은 학부 법학출신들도 사회 곳곳에서 사회정의와 법치에 어마어마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배출해 왔던 수십.수백만의 법학도들의 역할을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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