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기 즉시임용, 오리무중…설(說)만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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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기 즉시임용, 오리무중…설(說)만 난무
  • 법률저널
  • 승인 2013.01.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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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들 “수료식 코앞인데 아직 미정” 불만

 

오는 21일 사법연수원을 수료식을 갖는 연수원 42기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조일원화를 위해 2013년 1월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자를 수료와 동시에 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법원조직법을 개정 당시 입소 중이었던 42기생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해 11월 29일 났지만 한 달이 넘도록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수료하는 연수생은 즉시 판사로 임관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당시 연수원 1년차였던 42기 연수생 821명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낸 결과다.

연수생들은 취업이 진행되는 지난해 9월 전후로 헌재 결정이 날 것을 기대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등이 늦어 결국 11월말에 결정이 났고 그런 사이, 즉시 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했던 다수 연수생들은 방향을 전환해야만 했다.


성적 상위권자들은 로클럭, 검사, 대형로펌 등으로 진출했고 이미 합격자 발표까지 확정된 상태에 이르렀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이 즉시임용을 지금이라도 서둘러 주길 희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2월 정기 법관인사 전에 즉시임용 절차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결국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우려 섞인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검사선발 시험에 이미 합격한 42기 연수생의 한 부모는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나”라며 “지난 11월말에 결정된 헌재 결정에 대해 아직도 대법원이 여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42기 한 연수생 또한 “1월 둘째 주에 대법원이 대책안을 발표하고 금년 하반기 인사 때에 즉시임용을 실시할 것이라는 등 현재 여러 설(說)들이 많다”며 “수료식을 코앞에 앞둔 상황에 아직까지도 왜 머뭇거리고 있는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또 다른 연수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즉시임용을 추진하되,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2월 정기인사에서 임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9일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만큼 공식 발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연수생들은 즉시임용이 곧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월말 연수원 신분을 벗어나면 부작위위헌확인소송 또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전언도 내놓고 있어 대법원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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