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고용 ‘표준계약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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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고용 ‘표준계약서’ 만든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1.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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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女변호사 강제휴직 계기로 문제점 보완키로

 

최근 J법무법인이 황모 변호사를 임신 등의 사유로 1년간 강제 휴직(무급 9개월, 유급 3개월)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 채용시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위철환)를 구성하고 변호사 고용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J법무부인 사건에 대해 임신한 여성변호사에 대한 법인 측의 강제 휴직이었는지, 업무량 등을 배려한 권고에 따른 자발적 휴직이었는지, 그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이에 위철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는 “각 당사자와의 면담 및 자료수집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양 당사자가 업무량과 휴직 절차에 대하여 오해가 상당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소통의 부재 또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편으로는 고용변호사와 임신, 출산을 앞둔 여성변호사 등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형사적 대응의 자제와 함께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유도하고자 했지만 법무법인 측의 수용의사와 달리, 황모 변호사 측은 합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조사위원에게 전달한 상태다.


위원회는 “사건의 원인이 회원 간 소통의 부재임을 고려하고 변호사 간 근로관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에 따라 변호사 채용 시 이에 대한 기준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사를 위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변호사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 휴직 시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와 함께 여성변호사가 법에 위반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고민해 여성변호사 및 열악한 처지에서 고생하는 고용변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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