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가 응시한 변호사시험은 이랬다(사법시험 유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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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가 응시한 변호사시험은 이랬다(사법시험 유경험자)
  • 법률저널
  • 승인 2013.01.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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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종결자, 변호사시험

 

나는 4일부터 8일까지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로스쿨 3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짓는 제2회 변호사시험을 치렀다. 사법시험 2차를 몇 차례 치러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적게는 2과목에서 4과목까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모두 치르는 5일간의 일정은 내 생애 수차례 치렀던 모든 시험의 종결자라 단정해도 될 만큼 최고의 양과 체력을 요구했다. 마지막 시험이 끝나갈 즈음 2013년 1월 8일 17시55분, 선택과목을 답안을 마무리하고 온 몸의 긴장감이 사라지던 순간은 상당히 짜릿하기도 함과 동시에 엄청난 피로감이 물밀 듯 몰려왔다. 시험 준비기간과 더불어 치열하고 힘들었던 시험기간을 함께 보낸 모든 동료 로스쿨생들과 위로를 함께 하고 싶다.

 

1. 총평


시험 전체에 대한 평을 할 때는 결국 합격률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략적으로 예고된 합격률을 고려할 때, 전체시험의 난이도는 작년보다 150%정도 어려웠던 것 같다. 개별적으로 접근해 보면 공법 선택형 170%, 형사법 선택형 170%정도, 민사법 선택형 200% 정도 어려웠고 공법과 형사법 사례형, 기록형은 130% 정도, 민사는 사례형 80% 정도, 기록형은 작년과 비슷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시험 난이도와 별개로 지문량이 조금 더 늘어난 측면이 있어 답안 작성에 필요한 시간안배도 중요했다. 더불어 항상 비교대상이 되는 사법시험과 비교해 보자면(개인적으로 1차 90점 이상을 득점했던 입장으로서), 그 개별 문제 자체의 절대적인 기준은 75~80% 정도의 부담이지만, 한꺼번에 2~3과목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범위와 저녁 7시까지 치러지는 시험시간 등 제반요소를 고려한다면 사법시험 대비 120~150% 정도의 난이도라는 느낌이었다(이것으로써, 개인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한 난이도 논란은 종결지어졌으면 한다).

 

2. 개별과목별 검토


가. 선택형


선택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에서 선택형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이었다. 사실 헌법, 형법, 민법 기본3법도 선택형을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까지 7과목 모두를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로스쿨 학사일정 등을 소화하면서라는 전제까지 가미하면 그 어려움은 더욱 컸다. 헌법은 최신판례가 출제된 측면이 있으나 주요쟁점 위주로 무난하였고 행정법은 작년보다 난이도가 높았다. 판례위주로 출제가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료 응시생도 많았다. 개인적으로 ‘두기사’ 행정법 판례마스터로 공부를 하였는데, 판례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형법은 까다로웠다. 판례 지문을 묻는 문제가 최종 답안을 선택하는데 정답과 유사한 지문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고, 학설문제가 3개 이상 출제되는 등 작년과는 유형도 달랐다. 아무래도 기록형과 사례형에서 판례위주로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수험생들에 대한 공부방향을 지도해주려는 교수님들의 생각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형소법도 사례형 통합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작년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사례대비에 충실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었으나 형법 문제에 시간을 소모하면 시간안배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 민사법은 매우 어려웠다. 민법은 쉬어가는 문제가 없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70문제를 전부 푸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다. 상법의 경우 판례보다 조문 위주로 출제되어 푼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어려웠다. 법학시험은 개정법을 확실히 준비해 두면 좋은데, 이에 확실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분량 때문에 미처 상법 개정법 준비를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무척 아쉬웠다. 민사소송법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처럼 보였으나 시간안배에 실패해서 빠르게 푼 답이 정답인지 확신하지도 못했다. 시험을 치른 후 주변 분위기 또한 ‘멘붕’의 전초현상을 보는 듯 시험의 난이도를 직감할 수 있었다.

 

나. 사례형, 기록형


공법 사례형은 지문이 길어 시간안배가 관건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출제되어 쉽게 임할 수 있었다. 사례형에서 행정법 위주로 출제됐다. 따라서 기록형에서는 법령헌법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휴식시간 동안 대비를 한 덕택에 무난히 치를 수 있었다. 간단한 행정소송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무난했다.


형사법도 사례형 지문이 길어서 시간안배가 관건이었다. 형법 관련 배점이 많았는데, 명의신탁 문제가 나와 당황했다. 실제로 시험지문에서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경위가 제대로 없어서 답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상당히 고민했다. 지문이 길어진 점과 문제 수가 많았다는 점이 특색이었지만 주요쟁점 위주로 출제되었다. 기록형도 시간대비가 관건이었다. 메모를 제대로 해야 했음에도 메모연습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인지 시간이 빠듯했다.


민사법 사례형은 무난히 주요쟁점 위주로 출제되었다. 기록형의 경우 민법, 상법의 실체법적 쟁점과 민사소송법의 절차법을 골고루 물어보았다. 쟁점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쟁점추출훈련을 많이 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간의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과목이라 생각한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사례형, 기록형에 대한 질문 길이나 문제 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시험시간을 20분정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 나름 충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법률선택과목


노동법을 선택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별도의 학습량이 많지 않아 내심 걱정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가 A급 쟁점은 출제되지 않았고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높지 않아서 이내 관련 조문과 판례를 떠올리며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선택과목에서의 과락을 방지하기 위해 리걸마인드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충실히 기재하였다. 선택과목으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불합리하며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3. 나가며


매일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모두 치르고 또 긴 시험시간으로 인해 다음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했기에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다. 잠을 자야 다음날을 견딜 수 있어 3~4시간씩은 잤지만, 그 많은 양을 모두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심적 부담이 컸다. 합격률에 대한 안전판이 없었다면 그 부담은 실로 감당키 어려웠을 것이다. 다사다난했던 로스쿨 3년의 기간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인생에 치렀던 모든 시험의 종결자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을 치름과 동시에 나의 2013년과 미래는 시작되고 있다. 시험을 치르신 모든 동료 수험생들에게도 수고했다는 인사말을 지면을 빌려 전한다.

김OO(서울 ##대 로스쿨 3년. 사시 유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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