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사들이 바라본 제2회 변호사시험 총평-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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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사들이 바라본 제2회 변호사시험 총평-형사법
  • 법률저널
  • 승인 2013.01.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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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김근아 변호사·윌비스 한림법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의 형사소송법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이 출제된 만큼 답안 작성에 시간 안배를 얼마나 잘 했는지가 당락 또는 고득점의 길이 될 수 있다 하겠다. 사례형의 기본 쟁점을 충실히 공부하고, 기록형 시험 연습을 많이 해 본 수험생이라면 큰 무리 없이 답안 작성을 했을 것이다.

 

이재상 윌비스 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의 관건은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동시에 치루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형법 선택형 문제는 기본이론과 중요판례를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하다. 심도 있는 이론과 판례의 내용은 어차피 사례형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례공부를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의 관건인 통합형 문제를 대비하여 통합형 미니사례를 많이 풀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례형 문제 자체가 통합형인 만큼 통합 사례형 문제를 자주 풀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형법각론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는데, 각론위주의 출제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출제경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총론의 쟁점들도 충분히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선택형>

 

김영환 베리타스법학원


수험가에서도 제1회보다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제2회 시험 형사소송법 선택형문제의 체감온도는 올 겨울보다도 더 매서운 느낌이다. 과연 수험생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장문의 사례형설문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정답에 접근하였는지가 궁금할 정도다. 제1회시험과 비교해 보더라도 단순형은 줄어들고, Box형과 사례형이 대폭 늘어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형(5개)에서의 조문과 간단한 개념이론을 제외하고는, Box형·사례형·형사혼합형(23개)에서의 모든 지문이 중요 쟁점과 관련된 최근의 판례의 내용을 담고 있다(2012년 11월 15일자 강제채혈 사건 등).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혼합한 문제형태가 제1회보다 많이 나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연한다면 판례와 관련된 설문 및 지문의 내용은 빠짐없이 평석들이 달려있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그래도 앞으로의 수험생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모든 문제가 지엽적인 부분은 지양하고 형사소송법에 항상 문제가 되던 핵심쟁점과 최근의 중요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수험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김근아 변호사·윌비스 한림법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판례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선택형 유형의 특성상 각 지문의 당부를 연습하는 공부가 필수적이나, 선택형 문제에서도 복합 사례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선택형 대비에 있어서도 다른 유형의 문제와 연계하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재상 윌비스 한림법학원


선택형 문제는 형법 영역에서 18문제(45%),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12문제(30%),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형 10문제(25%)가 각각 출제되었는데, 이 비율은 제1회 변호사시혐과 동일하다.


그리고 형법 영역에서는 총론 8문제, 각론 1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론중심의 총론보다는 판례 중심의 각론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유형별로는 총론에서 이론문제가 3문제가 출제되어, 2012년 1문제 보다 증가하였고, 사례문제 역시 간단사례이기는 해도 3문제가 출제되어 그 비중이 늘어났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단순하게 이론과 판례를 혼합하여 물어보거나 아니면 판례로만 구성된 문제다. 각론 10문제 중 사례형 1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판례로만 구성되었다.


이론문제는 형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인 착오론이 2문제 출제되었고, 이례적으로 형사법사상을 물어보는 문제도 1문제 출제되었다. 판례문제는 출제가 예상되었던 중요판례 위주로 구성되었고, 최신 판례의 비중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판례문제는 대체로 단순하고 평범한 수준이나, 이론과 사례문제의 비중이 늘어나서 체감 난이도는 지난해 보다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한다.


통합형 문제는 2문제를 제외하고는 8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는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설문과 각 지문이 길고 양이 상당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통합형문제는 사실 미니사례를 여러 개 푸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과 심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례형>

 

김근아 변호사·윌비스 한림법학원


형사소송법의 경우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쟁점들이 출제되었다. 제1문의 경우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소장 변경 문제가, 제2문의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가부, 함정수사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 사례형 대비에 있어서 각 파트에서 기본 쟁점이 되는 사례를 철저히 숙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 할 수 있고, 기본 쟁점에서 파생되는 쟁점 연습을 충분히 하여 최대한 단시간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2문의 4항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묻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수사 또는 형사소송 단계에서 변호인의 불복방법에 대한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상 윌비스 한림법학원


사례형 문제는 제1문 100점(형법 60점, 형소법 40점), 제2문 100점(형법 55점, 형소법 45점) 총 200점 분량으로 2문제 모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으로 출제되었다.


제1문의 주요 쟁점으로는 합동특수절도와 현장성이 없는 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拙著, 로스쿨 형사법사례 사례 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로스쿨 형사법사례 사례 28),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拙著, 로스쿨형법 469쪽),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죄의 성부(로스쿨 형사법사례 사례 2, 사례 20)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1문은 출제가 예상되었던 각론의 주요 쟁점들을 엮은 것이지만, 대부분 총론의 공범론을 기초로 하는 만큼 수준 높은 문제를 조합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제2문은 특수강도죄의 성부와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사의 의미(로스쿨 형사법사례 사례 9),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위반죄의 성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로스쿨 형사법사례 사례 30), 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로스쿨 형사법사례 사례 39), 협박죄의 기수시기와 강요죄의 성부(로스쿨 형사법사례 사례 12) 등이 주요 쟁점이다. 제2문은 각론위주로 출제가 된 것이 눈에 띈다.

 

<기록형>

 

김정철 베리타스법학원·법무법인 우리


제2회 형사법 기록형 문제는 대체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무난한 출제라고 평할 수 있겠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판례쟁점을 출제하였고, 소송법적 쟁점도 적절히 배분하여 출제하였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으로 적절한 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조금 더 다양한 죄명으로 쟁점을 세분화하고 공동피고인의 수를 늘렸다면 좀 더 변별력 있는 출제가 되었으리라는 아쉬움은 있다.


제2회 변호사시험문제는 각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각 죄명에 판례상의 쟁점을 논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김갑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는 약식명령을 통한 기판력의 범위와 면소쟁점을 물었고, 특가법(도주차량)의 죄는 경추부염좌가 본죄의 ‘상해’에 해당될 것인지와 ‘도주’에 해당될 것인지에 대한 전형적인 판례 쟁점을 문제화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으로 인한 공소기각의 쟁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0.008%)를 적용하는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한 혈중알콜농도가 0.053%이지만 사건발생시간의 특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능성 등의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사안을 무죄의 쟁점으로 물었다.


피고인 이을해의 경우는 특경법(사기)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로 이어졌는데, 임의동행의 위법성 판단 및 위법한 임의동행에 이은 긴급체포의 위법성 판단, 그리고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되고, 제2회 공판에서 이루어진 조사자 안경위의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 사경작성의 김갑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이을해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쟁점으로 도출되었다. 공범자인 김갑인이 특경법(사기)에 대하여 자백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이을해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성립의 진정은 있었는지, 공범자인 김갑인의 공판정에서 자백만으로도 피고인 이을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지, 공범자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쟁점으로 잡아 변론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지급된 매매대금 3억을 공제한 2억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단순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갈죄 부분은 공갈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이을해의 폭행 등으로 외포하여 음식대금의 청구를 단념하는 처분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기록상 강기술의 진술서에 의하면 음식 값 청구를 포기하지 않고 피의자를 뒤따라가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변제받았고,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없어 공갈죄로 의율하기 어렵고 단순 폭행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고 변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기각을 함이 타당하다고 변론함이 타당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의 경우 실무상의 쟁점을 주로 물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기본서를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단편적 법률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고민하게 되는 쟁점을 판례를 통해 출제하였다. 변호사시험이 종합적 법률사고를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되는 변호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점에서 이번 출제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쟁점을 고루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출제자는 이번 변호사시험 문제를 통해 로스쿨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제는 로스쿨생들이 이에 맞추어 법률지식을 습득하는 것만 남았다.

 

김근아 변호사·윌비스 한림법학원


기록형 문제에서는 피고인 이을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무죄 주장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제325조 전단의 무죄사유는 판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지만, 제325조 후단의 무죄사유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반드시 먼저 나열하여 배제하야 하고, 신빙성이 약한 증거를 반대증거를 통하여 탄핵하는 방법으로 무죄주장을 하여야 한다. 전문증거의 경우 기록 8쪽에 편철된 증거목록에서 피고인의 증거의견을 참고하여 전문증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혀야 하고, 이번 시험의 경우 피고인 이을해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와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공판기록에 편철된 약식명령등본을 확인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이 면소사유가 된다는 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면소나 공소기각 사유는 기록상 나타난 힌트 자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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