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총평-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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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총평-공법
  • 법률저널
  • 승인 2013.01.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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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합격의 법학원

 

1. 선택형

 

가. 헌법영역


헌법영역의 경우 제1회 변호사시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난이도가 약간 상향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제1회시험의 경우 대부분의 지문이 판례의 결론을 묻는 형식이었으나, 제2회시험에서는 사례형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 행정법과 쟁점이 겹치는 지문이 늘어났다는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


출제범위는 헌법전영역에 걸쳐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지문의 길이는 법전원모의시험과 달리 길게 출제되었다. 헌법총론에서 3문제, 기본권총론에서 1문제, 기본권각론에서 4문제, 제도부분에서 3문제, 통치구조에서 2문제, 헌법재판부분에서 7문제가 출제되었다.

 

나. 행정법영역


행정법영역의 경우 제1회시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헌법영역과는 달리 난이도가 약간 하향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징을 살표보면, 제1회시험의 경우 다수의 판례사례형문제가 출제되었음에 비해 제2회시험에서는 2문제정도 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설문의 길이가 긴 형태의 문제가 다수 있었으나 이는 판례사례를 문제화한 것이 아니므로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의 영역에서도 헌법과 쟁점이 겹치는 지문이 다수 출제되었다.


출제범위는 행정법 총론에 집중되어 출제되었으며, 지문의 길이는 역시 법전원모의시험과 달리 길게 출제되었다. 행정법 총론에서 13문제, 행정쟁송법에서 5문제, 행정법 각론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다.

 

2. 사례형

 

가. 헌법영역


헌법사례형은 배점이 70점에 불과했다. 난이도는 제1회 시험에 비해 다소 쉬웠다고 보여진다. 적법요건판단과 관련하여, 위헌소원의 적법요건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특이할 만한 점은 제1회시험에서는 분설형으로 출제되었음에 반해, 제2회시험에서는 전반적으로 묻는 형태로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재판의 전제성판단과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면 될 것이다. 본안판단과 관련하여, 위헌심사기준을 지문에서 제시해 줌으로써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나. 행정법영역
행정법사례형은 배점이 130점이나 되었다. 행정법답안을 작성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비한 수험생으로서는 상대적으로 헌법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애를 먹었을 것이다. 사례답안지를 작성할 때에는 각 배점에 따라 균형있는 답안을 구성해야만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시험이었다. 제1문의 쟁점은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미 출제가 예상되었던 거부처분에 관한 관련쟁점(대상적격, 가구제, 기속력, 간접강제)을 분설하여 물어봄으로써 시간안배에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절차상 하자와 기속력의 위배여부 문제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반면, 제2문의 경우 긴 지문속에서 당황하는 수험생들이 있었을 것이다. 제2문은 공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거부의 의사표시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소변경, 사실상 근무한 임용결격공무원의 퇴직연금지급청구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출제되었다.

 

3. 기록형

 

가. 헌법영역


이미 예상되었던 바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나 배점이 무려 80점이나 되었으며, 종래 법전원모의시험에서 다루었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나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아닌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을 요구함으로써 수험생으로서는 약간 당황했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의 내부회의록 말미를 보면, 작성의 방향에 대하여 힌트를 줌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이유와 관련하여, 적법요건쟁점으로는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고시의 헌법소원대상성, 청구기간의 준수 등이 주로 문제가 될 것이며, 본안쟁점으로는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 명확성원칙 위배여부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나. 행정법영역


행정법영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배점이 20점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취지부분과 청구원인중 처분의 위법성주장부분만의 작성을 요구함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특히 처분의 위법성주장과 관련해서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격과 영업정지처분의 비례원칙위반 주장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4. 맺음말


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의 난이도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제1회 변호사시험에 비하여 그다지 어려워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1회시험이 너무 쉬웠다는 비판 속에서 제2회시험은 다소 어렵게 출제되리라는 예상이 중론이었으나, 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모두 공부해야만 한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출제라고 보여진다. 제1회 변호사시험과 제2회 변호사시험의 기출방향을 보건대 앞으로도 이러한 난이도의 출제가 이어지리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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