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총평-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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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총평-형사법
  • 법률저널
  • 승인 2013.01.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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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함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1. 형사법 선택형


형법만을 대상으로 한 문제는 18문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혼합된 문제는 7문제가 출제되었고 형법만 출제한 부분에서 3문제는 이론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는 모두 판례에 관한 문제이다. 형법이론 문제는 책임론, 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형벌의 목적과 관련한 문제였으며 형법의 구파와 신파에 대한 논의, 위전착 문제에 공범이 가담하는 경우에 관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총론 문제와 각론문제는 거의 절반씩 출제되었고 각론에서는 재산죄 부분이 많이 출제되었다.


출제된 판례는 최신 판례도 몇몇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대체로는 해당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리딩판례가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형사법 사례형


전체적으로는 두 문제 모두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 정확히 쟁점을 파악하고 답안을 서술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사안이 명백히 쟁점을 드러내고자 하여도 형법적인 문제와 소송법적인 문제를 모두 검토하면서 서술하기에는 설문이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1문의 경우에는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부, 공모관계의 이탈문제, 특수주거침입죄의 문제, 장물죄의 성부문제, 위증교사문제와 증언거부권자의 위증문제가 있었고, 제2문의 경우에는 함정수사와 관련하여 강도죄의 문제, 횡령죄의 공범 또는 장물취득죄의 성부 문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의 문제를 찾아내고 작성하면 되는 문제였다.

 

3. 형사법 기록형


형사기록형도 대체로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어서 기록자체로는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록 연습이 덜 되어 있는 수험생이라면 단시간 내에 작성하기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제1회시험과 마찬가지로 변론요지서의 기본 틀을 제시해 주어 수험생이 직접 죄명을 파악하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록형을 가장한 사례형인듯한 문제가 되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있는 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될 것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상의 문제점(검사는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였음)을 논하면 된다. 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도주에 해당하는지 문제를 서술하면되고, 이을해에 관하여는 박병진의 증언에서 이미 사망한 양신구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주장, 안경위의 증언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문제를 다루면 된다. 공갈죄와 관련해서는 처분행위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폭행만 성립하고,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본다.

 

4. 총평


올해의 난이도가 지난해 보다 높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록은 지난해보다 쟁점이 좀더 부각되어 출제되어 평이한 느낌이었고, 주관식도 짤막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많고, 사안 자체가 복잡하여 논점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선택형 문제도 평이한 판례위주로 출제된 면이 있다고 본다. 다만, 실무가를 선발하는 변호사시험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복잡한 사안에서 쟁점을 끄집어내는 능력의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제의 사건에서는 쟁점도 많고 양파껍질처럼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실제 쟁점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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