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사들이 바라본 제2회 변호사시험 총평-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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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사들이 바라본 제2회 변호사시험 총평-민사법
  • 법률저널
  • 승인 2013.01.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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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민법

 

민일 베리타스법학원


금번 변호사시험 민법 선택형은 총 35문제 가량으로 수험생에게는 제1회 변호사시험에 비해 다소 어렵거나 지문이 다소 길어져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예상되었던 것으로 한삼인 교수님과 필자의 공저로 출간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집에 충분히 대비하여 두기도 했던 부분이다. 이하 금번 시험의 특색을 분설하여 본다.


1. 제1회 변호사시험보다 종합사례형 문제가 많이 등장하였다.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대로 사례형 선택형 문제가 제1회시험에 비해 다소 많이 출제되었다. 다만, 그 문제구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테마에 대하여 문제를 작출하였으므로 특히, 불의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계산형 문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도 특색이다. 금번 시험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배당금액 문제의 출제가 돋보였다. 물론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였어도 판례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다룬 문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하기도 하다.


3. 최근판례가 일부 반영되었다는 점도 특색이다. 기본테마와 관련한 최근판례가 반영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 해당하는 아주 주요한 논점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논점을 찾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요건사실관계에 관한 판례의 전반을 묻는 문제는 좋은 흐름으로 보인다. 기본논점에 대한 종합사례형 문제 이외에 앞으로 주로 대비하여야 할 부분이 각각의 요건사실관계에 대한 판례의 종합정리이다. 실무형 기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커다란 거래형태의 다단한 판례를 종합하여 일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마침 금번 변호사시험에서는 예금계약이나 상가분양계약에 관한 전체적 판례를 일별 출제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향후 각각의 거래계약별로 계속하여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5. 지문이 제1회 변호사시험에 비해 다소 길어졌다. 제1회시험에 비해 많이는 아니지만 지문이 다소 길어졌다. 이는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준비생들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

 

문승진 베리타스법학원

 

1. 총평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상법 문제가 20문제 출제되었다. 순수한 상법 문제는 제1책형을 기준으로 36번부터 52번 까지 17문제이며 상법과 민사소송법이 중첩되는 문제는 67번, 68번 및 70번 문제로서 3문제가 된다.


2. 출제 범위


20문제 중 14문제가 회사법 문제이며, 총칙 1문제, 상행위 2문제, 어음법 2문제, 보험법 1문제다. 회사법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실무에서도 상법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종류, 분할, 주식,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입질,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집중투표제도, 집행임원, 이사의 의무, 대표소송, 이사회결의의 하자, 주식회사 관련 소송, 상장회사의 특례, 배당이 출제되었으며, 총칙에서는 영업양도, 상행위에서는 소멸시효기간 및 유치권, 위탁매매업, 어음법에서는 어음의 위조, 어음의 원인관계, 보험법에서는 고지의무가 출제되었다.


3. 출제유형 및 난이도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9문제이며, 조문과 판례를 혼합한 문제는 6문제이고, 판례를 묻는 문제는 5문제다. 조문을 묻는 문제는 2012년도 개정 회사법의 내용과 상장회사 특례가 대부분이다. 2012년도 개정 회사법은 전면 개정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며, 증권거래법의 폐지로 2009년도에 상법에 포함된 상장회사의 특례 역시 변호사가 되려는 수험생으로서는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난이도는 ‘하’로 평가할 수 있다.


조문과 판례를 묻는 문제 및 판례를 묻는 문제는 판례 사안을 기초로 간단한 사례식으로 출제되었다. 출제의 기초가 된 판례들은 최근 판례들로서 수험생으로서는 판결요지 뿐만 아니라 판례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수험생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 난이도가 ‘중’ 또는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래 각종 객관식 시험에서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설 또는 판례에 따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변호사시험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르라’고 하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상법에서는 예외(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도 있지만 회사의 법적 분쟁을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형성의 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법상의 소송은 민사소송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 검토


이번 시험은 회사법을 중심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적절하게 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개정 조문은 아직 판례가 없으므로 조문 중심으로 출제하고 기존의 중요한 조문은 판례를 사례화하여 문제를 출제하였다. 상법은 개정이 자주 되는 법 중의 하나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출제경향을 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점차 판례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황의영 한림법학원(상법)

 

1. 총평


상법 선택형은 중요 법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은 1회 시험의 출제경향과 차이가 없다. 한편 난이도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통합형 문제가 줄어들어 난이도가 낮아진 반면에, 어음수표법에서 비록 문항 수는 적지만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다는 점과, 회사법의 경우도 세부적인 법조문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다소 포함되어 체감난이도는 많이 낮아지진 않았을 것으로 본다.


상법사례형은 회사법상 주요쟁점 및 판례 중심으로 출제된 점은 1회와 대동소이하지만, 수험생 스스로 논점발굴 및 논점간의 연결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배점 20점 이하의 세부논점이 포함되는 등 언급하여야 할 논점의 수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1회에 비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2. 선택형 문항 분석


선택형의 경우 1회 시험과 유사한 20문항이 출제되었지만 작년에 비해 특이점은 보험법 문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3→1), 통합형 문제 역시 대폭 줄어들었다(5→1)는 점이다. 출제형식에 있어서도 박스형 출제가 많아진 반면에 사례형 문제는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어음수표법 분야(2문항)에서는 1회와 반대로 일반형이 아니라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3. 사례형 논점 정리


문제1(20점)에서는 타인명의 주식인수(상법 제332조 제2항)과 주주명부의 효력 및 실기주가 문제된다.


문제2(10점)에서는 최근 출자전환의 필요성에 따라 개정된 내용인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상법 제421조 제2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제3(35점)에서는 상법상 정관유보(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이른바 위장납입)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와 통설의 태도가 대립되고 있음을 전제로 견해 대립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주주로 제한한 회사정관의 유효성 및 그에 따라 총회결의의 효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문제4(35점)에서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제3자 배정의 유효요건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요구하는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나 경영권방어를 위한 제3자 배정의 유효성, 현물출자에 있어서 검사인 조사절차 흠결이 신주발행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신주발행의 무효를 다투는 구제수단으로서 이사회 결의하자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변호사시험 대비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을 통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교육기관이다. 제2회 변호사시험은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선택형에 있어서 조문·판례 및 이를 응용한 사례문제의 비중이 여전히 컸으며, 당분간은 이러한 출제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례형 역시 회사법에 있어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 출제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합형 문제의 비중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이러한 변호사시험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례문제의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기본이론과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사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법률요건에 포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기본이론과 판례의 학습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작업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많은 사례문제를 접하고 연습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사례문제를 해결하면서 각각의 논점 차이를 다각도로 이해해 두어야 실전에서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험생들의 심적 부담감을 감안(?)해서 통합문제의 비중을 당장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험생들은 일차적으로 상법 고유의 테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되, 민법 및 소송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보다는 민사법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정도에서 대비하면 충분하리라 본다.

 

<기록형>

이OO 변호사 베리타스법학원


민사법 기록형 문제는 실체법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의 쟁점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출제되었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예상 쟁점 위주로 출제된 것으로 보이나, 다양한 쟁점이 포함되어 시간 배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취지는 이미 모의시험을 통해 충분히 공부해 본 유형으로 출제되었으나, 기산점 및 이자제한법, 소촉법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청구취지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


쟁점으로는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토지임차인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취득하는지의 여부, 건물철거를 명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 후에 토지를 양수한 양수인이 기판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의 여부,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사용대차를 받은 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어음채권이 행사된 경우 원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지의 여부,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를 중단시킨 경우에 보증인에 대한 시효 중단 조치 요부,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쟁점이 출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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