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권역별 실시 요구는 당연하다
상태바
변호사시험 권역별 실시 요구는 당연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12.28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 재학생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26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의 위헌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학생협의회 소속 김모씨 등 로스쿨생 5명은 청구서에서 “변호사시험을 서울에서만 치르도록 하는 법무부의 방침은 지방 로스쿨 응시자로 하여금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서 서울 응시자들과 경쟁하도록 한 것이어서 지방 학생들에 대한 사실적ㆍ상대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사시험은 단일 시험장에서 진행될 뿐 필시시험은 전국 5개 도시에서, 간호사시험은 전국 18개소에서 진행되는 등 각종 국가시험이 대부분 지방에서도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각 지방 권역에서 응시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제2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소재 4개 대학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이번 시험에 에는 졸업예정자 2천95명이 지원했다.

변호사시험을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방 로스쿨생들은 서울 응시자와 지방 응시자간의 차별대우라며 지방에서도 실시해 줄 것을 법무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해 왔다. 시험장을 한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시험시행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여 엄격하게 시험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에서다. 또한 5일간 치러지다보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 문제나 인력운용, 비용 등의 예산 문제도 있다. 게다가 지방 로스쿨생이라 하더라도 상당수 학생들의 연고가 서울이기 때문에 시험관리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도 시험장을 선정하고 중앙에서 시험관리요원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시행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에만 시험장을 선정하는 행위는 사법시험 2차 시험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최근 사법시험 2차 시험장의 경우도 수험생들이 요구와는 동떨어진 시험장을 선정하는 등 지나치게 행정의 편의만을 추구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중앙대 시험장은 고시촌에서 다양한 교통편을 이용하기 쉽고, 촌각(寸刻)을 다투는 수험생들에게 이동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게다가 교통비뿐만 아니라 숙박도 필요 없어 상당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등 그 혜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법무부는 중앙대 배정 인원을 다른 시험장에 비해 대폭 줄이며 수험생들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2차 응시인원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응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앙대 시험장의 수용인원을 늘리기는 커녕 오히려 대폭 줄인 것은 더더욱 수긍하기 어려운 처사다. 수험생들의 편의와는 정반대의 시험행정을 펼지는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배짱에 그저 놀랄 따름이다. 시험주관 기관이 ‘갑(甲)’의 사고에 젖어 있지 않은 이상 아무 설명도 없이 시험장과 배정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일방적인 행정은 펼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통의 독단적인 시험행정을 보면 법무부가 개혁의 대상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다. 

변호사시험도 시험기관의 입장이 아닌 고객인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다면 해결책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법이다.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의 응시료는 20만원이다. 지방 응시자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지방 응시자는 그동안 시험 준비를 하던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학습 환경이 달라지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험이 2~3개월 앞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지방 응시자들은 시험장 인근에 숙소를 미리 확보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시험 막바지에 컨디션 조절에 온통 신경 써야 할 시기에 공부 외적인 일로 소모하는 것은 지방 로스쿨생에게는 여러모로 불리하다. 3년간의 로스쿨 학업으로 인해 지방으로 기반을 옮겨간 지방 로스쿨 재학생들에 대해 서울에서만 치르도록 하는 것은 지방 소재 로스쿨에 대한 사실적, 상대적 차별인 셈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 ‘책임 행정’이라는 거창한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로스쿨생들의 요구를 그냥 하찮은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법무부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수험생 편의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시험행정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