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길잡이 매뉴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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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길잡이 매뉴얼 게시
  • 법률저널
  • 승인 2012.1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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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가능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인권국)·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법률조력인 카페에 게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올 초 3월 16일부터 처음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제도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형화된 매뉴얼이 절실하다는 각 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업무 매뉴얼’은 총 60쪽 분량으로 제작,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개요부터 수사·공판 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의 권한과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외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는 또 금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내년 6월 18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되고 그 권한도 실질화됨에 따라 향후, 업무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희망도우미’로 활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참고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지정한 국선 변호인으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12년 11월 30일 현재 국선변호사가 2,680명의 피해자를 지원해 오고 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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