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많은’ 인데 시행령은 ‘2명이하’ 규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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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많은’ 인데 시행령은 ‘2명이하’ 규정...무효
  • 법률저널
  • 승인 2012.12.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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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전합체, 무효에 의거한 행정처분도 위법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는 상위법 규정을 하위법에서 ‘2명 이하’로 규정한 것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행정처분도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0일,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1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사건 상고심(2011두30878)에서 모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운행정지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빈번한 교통사고뿐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에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런데 여기에 규정된 ‘많은’ 은 문언상 복수(複數), 즉 적어도 2인 이상을 의미하므로 1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많은’의 문언적 의미를 비롯하여 구 화물자동차법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의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 중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은 모법인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며 “이와 같이 무효인 하위 법령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에 대해 모법인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그 법률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넘어서 규정한 경우 그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법리를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행정청은 지금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1인이라도 3주 이상의 상해에 해당하면 제재처분을 해 왔고 이와 같은 1인 중상사고에 대한 제재처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1인 중상사고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근거가 된 시행령이 무효로 선언됨으로써 시행령에 근거한 1인 중상사고에 대한 제재처분은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 A 소속 화물차량 운전자 甲이 1차로에서 우회전하다 발생시킨 추돌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1명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했고 그 결과 운행정지 5일의 처분을 받았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2명 이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 A는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자신에게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고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행정청은 상고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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